노동위원회granted2022.12.09
수원지방법원2021나93038
수원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나93038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및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관련 조사·소송 과정에서 위증까지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과 위증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치료비 583,400원,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 3,000,000원, 위증 위자료 1,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4,583,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C사 D 건설현장 안전팀장, 피고는 현장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관리팀장 E과 안전팀원 F의 안전관리비 전용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피고에게 F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보고
함.
- 피고는 2018. 10. 초경 원고에게 팀원 조사 후 전출을 권유했으나 원고가 거부
함.
- 피고는 2018. 10. 17. 원고를 팀장회의에서 배제하고, E과 F에게 원고의 회의 내용을 녹취 보고 지시
함.
- 피고는 2018. 10. 30. 안전팀원들에게 원고의 단점에 관한 전자우편 보고를 지시
함.
- 피고는 2018. 11. 9. 소장실에서 원고에게 전출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직원들에게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
함.
- 피고는 같은 날 안전팀원들 앞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섞어 화를 냈고, 원고의 안전팀장 지명을 철회하고 휴가를 지시
함.
- 원고가 휴가 중이던 2018. 11. 14.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자리를 안전팀원들 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기계팀 옆 화장실 통로 옆자리로 이동시
킴.
- 2018. 11. 19. 게시된 직원 근무·휴무 계획표에서 원고의 직위와 이름이 삭제
됨.
- 원고의 고충 토로로 2018. 12. 5. 노조위원장이 현장을 방문하자 원고의 기존 자리가 복구
됨.
- 원고는 2018. 12. 말경 C 본사 현장준비반에서 근무하다 다른 현장으로 발령받기로
함.
- 원고는 2019. 1.경 C 본사 I팀에 E, F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2019. 4.경 C 사장실에 직접 투서
함.
- C I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태조사를 하였고, 감사실 감사 결과 금전수수 및 착복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회계처리 및 비용집행의 부적절함으로 원고, E, F 모두에게 '경고' 징계가 내려
짐.
- 원고는 2020. 1. 15. E과 F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선행소송)을 제기
함.
- 피고는 2021. 1. 12. 선행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업무 배제 및 책상 이동, 이름 삭제 지시가 원고의 업무 문제 때문이라고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