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1가단506214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아파트 안내데스크 직원의 휴게시간 실근로시간 인정 및 부당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아파트 안내데스크 직원들의 휴게시간이 실근로시간으로 인정돼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고, 진정 제기에 대한 보복성 불이익 처우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
다.
핵심 쟁점 휴게시간 중 대기·업무 수행이 실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청 진정 후 이루어진 대기발령·전배발령이 보복성 불이익 처우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안내데스크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에도 자유로운 이탈이 불가능하여 실근로시간으로 인정됐
다. 진정 제기 직후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보복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판정 상세
아파트 안내데스크 직원의 휴게시간 실근로시간 인정 및 부당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휴게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
함.
- 원고들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성 불이익 처우(대기발령, 전배발령)를 인정하여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함.
- 피고 C 주식회사에 원고 A에게 14,818,558원, 원고 B에게 15,023,680원을 지급하고, 피고 D는 피고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4,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피고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회사이며, 피고 D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
- 원고 A, B는 2011. 8. 1. 피고 C 주식회사에 보안직종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안내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0. 8. 31. 퇴직
함.
- 원고들은 평일 08:00
17:00(점심 1시간, 휴게 1시간 제외), 격주 토요일 08:0015:00(점심 1시간 제외) 근무하기로 근로계약하였
음.
- 실제로는 평일 휴게시간(오전 30분, 오후 30분) 동안에도 로비 안내데스크를 비울 수 없어 외부인 출입 통제 등 안내 업무와 각종 부가업무(배달물 수거, 카트 수거, CCTV 판독 등)를 수행하였
음.
- 원고들은 2020. 2.경부터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자, 2020. 8. 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
함.
- 피고 D는 원고들의 진정 제기에 불만을 품고 피고 C 주식회사에 원고들에 대한 대기발령 또는 전배발령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피고 C 주식회사는 2020. 8. 26. 원고들에게 불확정 기한부 대기발령 및 전배발령을 결정·통보
함.
- 원고들은 이에 항의하며 2020. 8. 27. 피고 C 주식회사에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휴게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임. 작업 중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휴게시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단체협약, 업무 내용, 구체적 업무 방식, 사용자의 간섭·감독 여부, 휴게장소 구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