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21
서울고등법원2021나2047463
서울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2021나2047463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2차 가해와 정치활동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의 2차 가해와 정치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2차 가해 행위와 정치활동이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고 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2차 가해 행위가 성희롱·괴롭힘 피해자에게 추가적 고통을 주는 위법한 행위임을 인정했
다. 정치활동 제한 취업규칙 위반도 인정되어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2차 가해와 정치활동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1.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정직처분 부당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위 재심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1. 1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정직처분 사유인 '피해 기자에 대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불복, 피해 기자 및 동료 기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고 소속 기자에게 특정 후보자에 대한 기사 작성을 부탁
함.
-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정계처분과 후행 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 판단: 선행 징계인 정직처분 사유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이고, 후행 징계인 해고 사유 중 하나는 '피해 기자 및 동료 기자들에 대한 2차 괴롭힘'으로, 그 사유가 다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정당한 재판청구권 행사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지 여부
- 법리: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되며, 뚜렷한 자료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판단: 원고가 정직처분 불복 구제절차 진행 중 피해 기자 및 동료 기자들을 상대로 근거 없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혐의 없음 또는 청구 기각된 점, 이로 인해 피해 기자가 퇴사하고 동료 기자들에게 적대적 근로환경이 조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2차 가해 행위이며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서 정당한 재판청구권 행사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