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21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9555
서울행정법원 2024. 6. 21. 선고 2022구합895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사용자 측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참가인(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함을 확인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지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을 가해 퇴사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해고하였
다. 그러나 근로자가 육아휴직 의사를 밝힌 직후 사직 권고와 해고 언급이 이어졌고, 육아휴직 신청 직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점이 문제가 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징계사유(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다. 오히려 육아휴직 신청과 해고 간의 시간적 연관성 등 정황상 해고의 실질적 이유가 괴롭힘이 아닐 가능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A 주식회사는 2016. 12. 28. 설립된 부동산 컨설팅업체로 상시근로자 약 6명을 사용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9. 10. 7. A에 입사하여 근무
함.
- A는 2022. 3. 25. 참가인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22.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 A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7. 초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
함.
- A는 2023. 9. 13. 파산을 선고받았고, 파산관재인이 2023. 9. 26. 이 사건 소송을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원고는 참가인이 A 재직 당시 다른 근로자들에게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근로자들이 퇴사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구체적으로, 참가인이 육아휴직 의사를 밝힌 후 사직을 권고받았으며, 대표이사가 참가인에게 강제 해고를 언급한 사실이 있음.
- 참가인이 육아휴직 신청을 하자, A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고함.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은 이미 퇴직한 상태였고, 해고 이전 A가 참가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 삼거나 지적한 사실이 없음.
- 피해자들의 진술서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으로는 참가인의 행위가 언제, 어떻게,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