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25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265
서울행정법원 2023. 5. 25. 선고 2021구합772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회계 부정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회계 부정을 이유로 한 파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공법인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언어적 성희롱, 회의비 부당 사용이 모두 파면을 정당화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세 가지 비위행위가 조사를 통해 모두 인정되었
다. 공법인 직원으로서 높은 청렴 의무가 요구되고, 복수의 중대 비위가 누적된 점이 파면 양정을 정당화한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회계 부정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2. 1. 참가인(철도운영 공법인)에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21. 2. 1. 인사규정 위반(직장 내 괴롭힘, 언어적 성희롱, 행사 회의비 등 부당사용)을 이유로 파면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유무
- 법리: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는 변명과 소명자료 준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지되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서면 통지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이미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상세 기재가 없어도 위반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감사실 조사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인지하였고,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수령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12일 전에 출석 통지를 받아 변명 및 소명 자료 준비에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
음.
- 징계의결요구서 등에 징계사유가 상세히 기재되었고, 원고가 이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인적사항 미기재만으로 해고의 실질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고 연기 요청만 한 것은 스스로 소명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참가인이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권리 침해로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 감사실 조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 측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