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1. 선고 2017가단513266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인사발령의 적법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인사발령의 적법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산하 C 관리부 운영과 환경팀에서 환경미화 및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임.
- 원고는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공무직분회 C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의 부지회장으로 활동하였
음.
- C은 '청소인력 전 직원 순환 재배치 규정'에 따라 직원들을 통상 1년에 1회 각 조에 순환배치하여 근무시
킴.
- 원고와 조장 D 및 조원 E 사이에 휴무표 작성 및 변경, 업무 처리 지적 등으로 갈등이 발생
함.
- 피고 B(C 관리부 운영과 환경팀 팀장)은 갈등 상황을 파악하고 내부보고서를 작성
함.
- 피고 B은 원고를 1조로 인사배치하는 내용의 조치사항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2016. 6. 1. 원고에게 2016. 6. 2.부터 1조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을 게시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후 실신하여 병원에 입원하였고, '우울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요양 승인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발령의 적법성 및 불법행위 여부
- 쟁점: 피고 B의 이 사건 인사발령이 허위사실 유포, 절차 위배, 인사권 남용,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 및 피고 서울특별시의 사용자 책임 및 피용자 보호의무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의 인사권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폭넓게 인정되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금지되며,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이 원고가 임의로 근무일을 조정하고 출근부 서명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게 하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출근부 필적 상이점 관련 의견 교환 및 해명 요구는 위법하지 않
음.
-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절차를 위배하여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피고 B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인사발령을 게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에서도 인사권 행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부당성이 없다고 판단
됨.
- 이 사건 인사발령이 피고 B의 사적인 보복감정에 의한 인사권 남용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반
함. 원고의 의혹 부인 후 반나절 만에 인사발령이 있었고, 상급자의 결재를 거쳤
음.
-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피고 B이 노동조합 활동에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더라도, 원고가 배치된 1조의 조장은 이 사건 지회 조합원이므로 조합 활동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
임. 원고 남편의 업무 배제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 서울특별시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의무, 피용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판정 상세
인사발령의 적법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산하 C 관리부 운영과 환경팀에서 환경미화 및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임.
- 원고는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공무직분회 C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의 부지회장으로 활동하였
음.
- C은 '청소인력 전 직원 순환 재배치 규정'에 따라 직원들을 통상 1년에 1회 각 조에 순환배치하여 근무시
킴.
- 원고와 조장 D 및 조원 E 사이에 휴무표 작성 및 변경, 업무 처리 지적 등으로 갈등이 발생
함.
- 피고 B(C 관리부 운영과 환경팀 팀장)은 갈등 상황을 파악하고 내부보고서를 작성
함.
- 피고 B은 원고를 1조로 인사배치하는 내용의 조치사항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2016. 6. 1. 원고에게 2016. 6. 2.부터 1조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을 게시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후 실신하여 병원에 입원하였고, '우울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요양 승인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발령의 적법성 및 불법행위 여부
- 쟁점: 피고 B의 이 사건 인사발령이 허위사실 유포, 절차 위배, 인사권 남용,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 및 피고 서울특별시의 사용자 책임 및 피용자 보호의무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의 인사권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폭넓게 인정되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금지되며,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이 원고가 임의로 근무일을 조정하고 출근부 서명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게 하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출근부 필적 상이점 관련 의견 교환 및 해명 요구는 위법하지 않
음.
-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절차를 위배하여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피고 B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인사발령을 게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에서도 인사권 행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부당성이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