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19가단5173647 판결 손해배상(산)
핵심 쟁점
육아휴직 복직 후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평정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및 상사의 불법행위 불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육아휴직 복직 후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인사평정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이 청구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회사가 복직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였는지, 자살과 직장 내 괴롭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청구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판정 상세
육아휴직 복직 후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평정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및 상사의 불법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회사 및 피고 D, E, F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 G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8. 4. 8.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
음.
- 망인은 2014. 5. 14. 육아휴직 후 2014. 9. 1. 송파지점에 배치되어 자동차대출 업무를 담당
함.
- 망인은 육아휴직 복직 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2015. 1. 10.부터 2015. 11. 16.까지 치료를 받
음.
- 망인은 2017. 1. 2. I센터에 배치되어 파견직 직원 지원 및 팀 운영 업무를 담당
함.
- 망인은 2017. 7.경 I센터 팀장이 되었고, 2017. 12. 1. 지원팀 업무 외주화로 가맹점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됨.
- 망인은 2018. 1. 초 희망퇴직을 신청했다가 철회하고 계속 근무
함.
- 망인은 육아휴직 복직 후 2015년부터 3년 연속 인사평정에서 C등급을 받
음.
- 망인은 노트, 휴대전화 등에 피고 D, E, F를 언급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담은 메모를 남
김.
-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장의비 및 유족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회피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채무불이행 책임의 경우 채무자가 과실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책임 면할 수 없으나, 채권자는 구체적인 보호의무의 존재와 위반 사실을 증명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육아휴직 후 근무지 및 업무 변경: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및 통상의 인사 관행, 인력 수요에 따른 합리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또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
다. 망인의 이전 경력을 고려할 때 자동차대출 업무 부여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