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6.02
서울고등법원2016나2078494
서울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6나2078494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아나운서의 직무와 무관한 신사업개발센터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아나운서의 직무와 무관한 신사업개발센터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원고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12. 1. 피고 방송사에 아나운서로 입사하여 20년 이상 아나운서로 근무
함.
- 피고는 2012. 7. 18.부터 2013. 3. 12.까지 4차례 원고를 전보발령하였으나, 원고는 2013.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551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2013. 4. 9. 다시 아나운서국으로 복귀
함.
- 피고는 2015. 10. 27. 아나운서국 아나운서1부(콘텐츠연구팀)에 근무하던 원고를 미디어사업본부 신사업개발센터로 전보발령함(이 사건 전보발령).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복조치이며, 업무상 필요성 없이 직종을 변경하고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이 신성장동력 확보 및 노동력 적정 배치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원고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통상적인 인사권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
임.
- 전보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업무상의 필요성에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 피고의 주장대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발령이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인사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신사업개발센터는 2014. 10. 27. 신설되었으나, 직제 규정에 '신규사업 개발' 외에 구체적인 업무분장이 없고, 전보 당시 소속 부서원 및 부서장조차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알지 못했
음.
- 피고는 아나운서 직무 수행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희망자 물색 등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가 선택된 합리적인 사정도 나타나지 않
음.
- 원고가 신사업개발센터에서 담당한 업무(스케이트장 안전 관리, 마스크팩 판매, 만화책 출간, 한류연예정보지 제작배포 등)는 아나운서로서의 전문적 경력이나 직무 내용과 무관
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음. 원고의 불이익
- 전보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에는 직급, 임금, 근무지 변동 외에 업무의 종류와 내용, 업무의 지속성, 전문성과 경력 발휘 기회 등 업무상·직무상의 불이익도 포함
됨.
- 원고는 아나운서로 입사하여 20년 이상 아나운서로 근무하였고, 피고의 인사규정상 적재적소의 원칙 등에 따라 아나운서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리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었
판정 상세
아나운서의 직무와 무관한 신사업개발센터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원고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12. 1. 피고 방송사에 아나운서로 입사하여 20년 이상 아나운서로 근무
함.
- 피고는 2012. 7. 18.부터 2013. 3. 12.까지 4차례 원고를 전보발령하였으나, 원고는 2013.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551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2013. 4. 9. 다시 아나운서국으로 복귀
함.
- 피고는 2015. 10. 27. 아나운서국 아나운서1부(콘텐츠연구팀)에 근무하던 원고를 미디어사업본부 신사업개발센터로 전보발령함(이 사건 전보발령).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복조치이며, 업무상 필요성 없이 직종을 변경하고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이 신성장동력 확보 및 노동력 적정 배치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원고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통상적인 인사권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
임.
- 전보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업무상의 필요성에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 피고의 주장대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발령이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인사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신사업개발센터는 2014. 10. 27. 신설되었으나, 직제 규정에 '신규사업 개발' 외에 구체적인 업무분장이 없고, 전보 당시 소속 부서원 및 부서장조차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알지 못했
음.
- 피고는 아나운서 직무 수행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희망자 물색 등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가 선택된 합리적인 사정도 나타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