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3.31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83826
인천지방법원 2023. 3. 31. 선고 2021가단28382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상간녀를 찾아가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한 상간녀 배우자 및 그 부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배우자의 외도 상대를 찾아가 협박·명예훼손·업무방해를 한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에게 100만 원, 피고 D(부친)는 피고 B와 공동으로 50만 원 지급이 인정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피고가 상대방을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욕설·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을 한 행위의 불법행위 책임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일부 불법행위(협박 등)를 인정하여 위자료를 일부 인용했
다. 다만 청구된 손해 전부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배우자 유책에 기여한 점도 고려하여 배상액을 제한했다.
판정 상세
상간녀를 찾아가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한 상간녀 배우자 및 그 부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원, 피고 D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00,000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B과 E은 2009. 5. 15. 혼인한 부부이며, 피고 D은 피고 B의 아버지
임.
- 원고는 E의 직장 동료로 2021년 4월경 및 5월경 E과 부정행위를 저지
름.
- E은 2021. 3. 16.경 피고 B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하였고, 피고 B은 E의 외도를 알게
됨.
- E은 2021년 4월경 원고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5월경에는 원고와 함께 캠핑장에서 5박 6일 동안 시간을 보냈으며, 원고는 E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
음.
- E은 2021. 5. 25. 피고 B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B은 2022. 8. 17. E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
함.
-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은 2022. 11. 22. 피고 B과 E의 이혼, E은 피고 B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재산분할금 지급,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B 지정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피고 B은 2021. 7. 1. 원고를 상대로 E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함.
- 인천가정법원은 2022. 12. 20. 원고는 피고 B에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피고들은 2021. 6. 3. 원고가 근무하는 F시설 1층 시청각실에 출입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들어
감.
- 피고들은 위 장소에서 원고에게 "평생 상간녀라는 딱지가 쫓아다니게 해줄게, 평생 어디 취업도 못 해, 너 한 번 해봐 인천 상간녀"라고 협박하여 원고로 하여금 '유부남인 직장 동료 E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을 시인하며 오늘 이후로 E과 일체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함.
- 피고들은 위 장소에서 원고의 직장동료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 B은 원고에게 "멍청하면 바람을 쳐 피지를 말던가, 상간녀, 유부남이랑 5박 6일 캠핑하고, 손깍지 끼고 잠도 자고 커플 옷 맞춰 입고 커플 운동화에 나와서 한집에서 생활하고, G지구에 살림 차렸냐"라고 크게 소리 지르고, 피고 D은 원고에게 "평생 상간녀라는 딱지가 쫓아다니게 해줄게, 가정을 그렇게 파탄나게 해"라고 크게 소리 지
름.
- 피고 B은 같은 날 F시설에서 원고의 직장동료들에게 "원고와 E이 불륜관계이다, 알고 있었냐"라고 말
함.
- 피고들은 위 장소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원고의 수영장 안전요원 업무를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