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20구합22 판결 공무원파견발령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파견 인사발령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원고 공무원)의 파견 인사발령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해당 인사발령은 적법한 파견으로 판단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피고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를 타 기관에 파견한 인사발령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파견)에 해당하는지, 제27조의5(인사교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파견 절차의 적법성 여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전라남도지사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정식으로 파견을 요청하였고, 관련 공문에도 파견임이 명시되어 있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
다. 공무원 전직·전보처분(인사이동)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판정 상세
공무원 파견 인사발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견 인사발령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2. 20.부터 지방공무원으로 근무, 2015. 7. 31.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 2017. 8. 1.부터 2019. 7. 25.까지 구례군 B면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7. 25. 원고를 2019. 7. 25.부터 2020. 7. 24.까지 전라남도로 파견하는 인사발령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2.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견 인사발령의 성격 및 절차적 위법 여부
- 쟁점: 이 사건 인사발령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른 파견인지, 아니면 제27조의5에 따른 인사교류인지, 그리고 적법한 파견 절차를 거쳤는지 여
부.
- 법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
함. 공무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 판단:
- 전라남도지사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였고, 피고도 이에 따라 원고를 파견대상자로 회신하는 등 관련 공문에 파견임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른 파견으로 봄이 타당
함.
- 피고가 D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라남도 차원의 지원 및 공무원의 역량 함양을 위해 공무원 파견이 필요했다고 보이며,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함.
- 파견 관련 공문에 구체적 사업을 명시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파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공무원의 파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파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