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3.19
울산지방법원2024나13715
울산지방법원 2025. 3. 19. 선고 2024나1371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항소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사용자(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
다. 사용자가 부담할 항소비용을 명시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괴롭힘 이전부터 신경정신과 질환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 회피를 시도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객관적 진료 기록을 통해 근로자의 정신과 진료가 괴롭힘 이후인 2022년 1월부터 시작되었음을 확인했습니
다. 사용자의 '사전 질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배척하고, 괴롭힘과 정신적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괴롭힘 이전부터 신경정신과 진단을 받고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았다고 주장
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 사실 인정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이전부터 신경정신과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의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원고는 피고의 괴롭힘 행위 이후인 2022. 1. 22.부터 2024. 12. 7.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됨.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피고의 괴롭힘 행위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았음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피고가 피해자의 기존 질병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객관적인 증거(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짐.
-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
함.
-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였음을 재확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