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28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09868
대전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가단109868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전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방치 및 부당 전보로 인한 손해배상금 47,808,5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사와 동료로부터 약 1년간 지속적인 모욕·폭행·성희롱을 당했음에도 사용자(회사)가 신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
다. 또한 괴롭힘 신고 직후 인사규정상 3년 전보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거주지에서 더 먼 강원도본부로 전보를 단행한 것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
다. 전보인사는 자체 인사규정을 위반하고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있어 부당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는 등 중대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전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전보로 인한 손해배상금 47,808,5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2.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17. 10.경부터 2018. 8.경까지 직장상사 C으로부터 **지속적인 모욕과 폭행(성희롱 포함)**을 당하고, 2018. 8.경 직장동료 D로부터 모욕과 폭행을 당
함.
- 원고는 2018. 8. 24.경 상사의 괴롭힘 또는 갑질을 본부 감사실에 신고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
- 피고는 2018.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인사(강원도본부)를 단행
함.
- 이 사건 전보인사 당시 세종특별자치시를 기준으로 강원도본부보다 물리적으로 더 가까운 위치의 도본부에도 공석이 있었
음.
- 피고 인사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본부장은 소속직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승진하여 계장 직위를 맡게 된 날(2017. 7. 1.)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전보인사 당시 배우자와 12개월 된 딸이 있었고 세종특별자치시를 근거지로 생활하고 있었으나, 전보로 인해 장거리 주말 부부생활을 하게
됨.
-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과 이 사건 전보인사로 인해 자살 시도를 수차례 하고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음.
- 원고는 2019. 3. 4.부터 2020. 3. 3.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2020. 3. 4.부터 1년간 질병휴직을
함.
- 원고는 2019. 10.경 정신과 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2020. 1.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적응장해'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받
음.
- C은 2020. 4. 29.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대전지방법원 2019고단4564)을 받았고, D는 2020. 4. 3.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대전지방법원 2020고정8)을 받
음.
- 이 사건 전보인사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2019. 12. 18. 승소판결(대전지방법원 2019가합105515)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
- 피고는 C 및 D의 사용자로서, 이들이 직장 내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