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14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301,2019구합50052(병합)
서울행정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구합81301,2019구합50052(병합) 판결 감봉처분취소,정직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전직 대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전직 대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6. 30. 외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5. 10. 8.부터 2018. 4. 5.까지 주B 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로 근무
함.
- 2018. 3. 16.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63조)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4. 9.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함.
-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7. 26. 감봉 3개월을 감봉 1개월로 변경 결정함(이 사건 제1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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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추가 비위행위(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를 이유로 정직 3개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10. 12.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함(이 사건 제2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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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이 사건 제2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2. 3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
함. 품위손상 행위 해당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1 징계사유(관저 요리사 휴무 권리 제한 및 총무서기관 부당 호출): 관저 요리사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고, 주당 1일 유급휴일 없이 거의 매일 근무한 사실, 원고가 근무시간 외에 총무서기관을 관저로 호출하여 질책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
함.
- 제1-2 징계사유(공관 자산 사적 사용 및 골프회원권 부당 사용): 원고가 주말 또는 공휴일에 개인적인 골프나 교회 예배를 위해 공관 기사로 하여금 개인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 골프회원권을 주재국 인사 및 외교단과의 활동 외에 교민 또는 대사관 직원과의 운동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
함.
- 제1-3 징계사유(배우자의 공관 자산 사적 사용 및 공관원 질책 방치): 원고의 처가 공관차량 사적 사용, 관저 행사용 주류 사적 사용, 관저 요리사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은 사실, 총무서기관 및 E 참사관의 처를 관저로 호출하여 질책한 사실, 원고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방치하거나 두둔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
함.
- 제1-4 징계사유(감사 관련 공관원 종용 및 보복성 언행): 원고가 감사를 앞두고 공관원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종용하고, 관저 요리사에게 보복을 암시하는 언행을 하였으며, 조사 후 공관원들을 추궁하고 보복을 암시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판정 상세
전직 대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6. 30. 외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5. 10. 8.부터 2018. 4. 5.까지 주B 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로 근무
함.
- 2018. 3. 16.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63조)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4. 9.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함.
-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7. 26. 감봉 3개월을 감봉 1개월로 변경 결정함(이 사건 제1징계처분).
- 2018. 9. 14.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추가 비위행위(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를 이유로 정직 3개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10. 12.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함(이 사건 제2징계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제2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2. 3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제1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
함. 품위손상 행위 해당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1 징계사유(관저 요리사 휴무 권리 제한 및 총무서기관 부당 호출): 관저 요리사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고, 주당 1일 유급휴일 없이 거의 매일 근무한 사실, 원고가 근무시간 외에 총무서기관을 관저로 호출하여 질책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
함.
- 제1-2 징계사유(공관 자산 사적 사용 및 골프회원권 부당 사용): 원고가 주말 또는 공휴일에 개인적인 골프나 교회 예배를 위해 공관 기사로 하여금 개인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 골프회원권을 주재국 인사 및 외교단과의 활동 외에 교민 또는 대사관 직원과의 운동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
함.
- 제1-3 징계사유(배우자의 공관 자산 사적 사용 및 공관원 질책 방치): 원고의 처가 공관차량 사적 사용, 관저 행사용 주류 사적 사용, 관저 요리사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은 사실, 총무서기관 및 E 참사관의 처를 관저로 호출하여 질책한 사실, 원고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방치하거나 두둔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