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구합87594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감의 직장 내 괴롭힘 동조 행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교감이 회식 자리에서 피해 교사의 팔을 잡아 교장에게 술을 따르게 강요한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교감이 회식 자리에서 피해 교사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며 특정 행동을 강요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 동조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해당 행위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견책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교육공무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한
다. 사용자(회사)측 교장의 괴롭힘 행위에 동조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제압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은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교감의 직장 내 괴롭힘 동조 행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교감)의 직장 내 괴롭힘 동조 행위는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견책 징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던 2022. 11. 17. 피해 교사(교무부장)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원고와 교장을 신고
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23. 6. 27. 원고에 대해 감봉 1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7. 17.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3. 8. 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11. 7. 감봉 1월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변경
함.
- 변경된 징계 사유는 원고가 회식 자리에서 피해 교사의 팔을 잡고 교장에게 술을 따르게 한 행위(이 사건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
임.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처분사유 부존재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비위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
함.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회를 겸한 행사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회식으로 보기 어려
움.
-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요구
됨.
- 원고는 피해 교사의 동의 없이 팔을 잡고 교장에게 술을 따르도록 한 사실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