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3
서울고등법원2015누69821
서울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5누69821 판결 부당인사명령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중복 심리 위법 여부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중복 심리 위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4. 9.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2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경기 2014부노87호).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에 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10. 14.자 초심판정(경기 2014부해1196호)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이 앞서 언급한 구제명령과 취지 및 이유가 동일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중복 심리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와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목적 및 중복 심리 위법 여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 파괴 행위를 예방·제거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확보하고 노사관계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는 데 목적이 있
음.
-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
음.
- 두 제도는 목적, 요건, 구제명령의 내용 및 효력 등에서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
임.
-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별도로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
음.
- 근로자가 두 개의 구제신청을 모두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구제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여도 그 구제명령이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또는 그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마저도 없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11. 21.자 구제명령(경기 2014부노87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기한 구제명령인 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10. 14.자 초심판정(경기 2014부해1196호)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근로기준법에 기한 구제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또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기초가 되는 초심판정이 원고가 지적하는 관련 초심판정보다 더 빨리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11. 21.자 구제명령이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중복 심리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와 부당해고 구제제도가 각각 다른 법적 근거와 목적을 가지는 별개의 제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두 제도가 동시에 진행되거나 한쪽의 구제명령이 다른 쪽의 구제이익을 소멸시키지 않음을 재확인
함.
- 이는 근로자의 권리구제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다각적인 구제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중복 심리 위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4. 9.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2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경기 2014부노87호).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에 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10. 14.자 초심판정(경기 2014부해1196호)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이 앞서 언급한 구제명령과 취지 및 이유가 동일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중복 심리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와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목적 및 중복 심리 위법 여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 파괴 행위를 예방·제거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확보하고 노사관계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는 데 목적이 있
음.
-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
음.
- 두 제도는 목적, 요건, 구제명령의 내용 및 효력 등에서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
임.
-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별도로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
음.
- 근로자가 두 개의 구제신청을 모두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구제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여도 그 구제명령이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또는 그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마저도 없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11. 21.자 구제명령(경기 2014부노87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기한 구제명령인 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10. 14.자 초심판정(경기 2014부해1196호)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근로기준법에 기한 구제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또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기초가 되는 초심판정이 원고가 지적하는 관련 초심판정보다 더 빨리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11. 21.자 구제명령이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중복 심리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