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21
대구지방법원2018구단11352
대구지방법원 2020. 2. 21. 선고 2018구단1135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성폭행 주장과 개인적 성향에 따른 정신질환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성폭행 주장과 개인적 성향에 따른 정신질환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성폭행 주장과 개인적 성향에 따른 정신질환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상사 및 동료직원으로부터 성폭행과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주요 우울장애, 신경성 신체장애, 경도 인지장애'(이 사건 상병)를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성폭행 사실의 진위 불분명, 원고의 기존 정신과 진료 이력 및 개인적 성향(성격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