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구합65444 판결 부당이득(원액)징수결정처분취소
핵심 쟁점
산재보험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 소송: 위자료 부분의 부당이득 여부 및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의 제한 법리 적용
판정 요지
산재보험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 소송: 위자료 부분의 부당이득 여부 및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의 제한 법리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4천만 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중 3천6백8십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3백2십만 원)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5. 업무상 재해로 상해를 입고, 2014. 6. 30.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
음.
- 원고는 2015. 5. 20.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G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
음.
- 원고는 2015. 9. 1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며 이 사건 보험금 수령 사실을 신고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6급을 판정하고 2015. 9. 1.부터 2018. 3.경까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함.
- 원고는 2016. 2. 3. G로부터 추가 합의금 1천만 원을 지급받아 총 5천만 원을 수령
함.
- 피고는 2018. 3. 13.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근거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연금 중 4천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이 사건 보험금 4천만 원 중 3백2십만 원은 위자료, 3천6백8십만 원은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익에 대한 배상금으로 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보험금 중 위자료 상당액이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산재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되는 '동일한 사유'로 받은 금품은 산재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손해를 의미
함. 산재보험급여는 재산상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하며,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위자료는 산재보험급여와 상호보완 관계에 있지 않
음. 따라서 위자료 수령 사실은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며, 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될 수 없
음.
- 판단: 이 사건 보험금 중 위자료 3백2십만 원은 장해연금과 상호보완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신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없
음. 피고가 4천만 원을 징수한 것은 3백2십만 원의 범위에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다2260 판결
-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다카22487 판결
-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
- 산재보험법 제114조 제2항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
- 아직 전보되지 않은 손해가 남았거나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의 제한 법리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판정 상세
산재보험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 소송: 위자료 부분의 부당이득 여부 및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의 제한 법리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4천만 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중 3천6백8십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3백2십만 원)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5. 업무상 재해로 상해를 입고, 2014. 6. 30.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
음.
- 원고는 2015. 5. 20.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G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
음.
- 원고는 2015. 9. 1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며 이 사건 보험금 수령 사실을 신고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6급을 판정하고 2015. 9. 1.부터 2018. 3.경까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함.
- 원고는 2016. 2. 3. G로부터 추가 합의금 1천만 원을 지급받아 총 5천만 원을 수령
함.
- 피고는 2018. 3. 13.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근거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연금 중 4천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이 사건 보험금 4천만 원 중 3백2십만 원은 위자료, 3천6백8십만 원은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익에 대한 배상금으로 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보험금 중 위자료 상당액이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산재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되는 '동일한 사유'로 받은 금품은 산재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손해를 의미
함. 산재보험급여는 재산상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하며,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위자료는 산재보험급여와 상호보완 관계에 있지 않
음. 따라서 위자료 수령 사실은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며, 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될 수 없
음.
- 판단: 이 사건 보험금 중 위자료 3백2십만 원은 장해연금과 상호보완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신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없
음. 피고가 4천만 원을 징수한 것은 3백2십만 원의 범위에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