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24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06023
광주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가단50602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
다. 가해자(상급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더라도 불법행위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 소속 원장이 팀장회의 등에서 행한 발언과 지적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인지가 문제되었
다. 근로자는 해당 행위로 우울에피소드·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이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성립하려면 일반적·평균적 사람을 기준으로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
다. 가해자가 근로자의 개별적 기질이나 취약성을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주관적 고통만으로는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및 피고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2. 19. 피고 법인 소속 'D'에 채용되어 근무 중
임.
- 피고 B은 2015. 3. 1. D 원장으로 부임하여 2020. 7. 1. 정년퇴직
함.
- 원고는 2019. 6. 27. 피고 B 주재 팀장회의에 참석 후, 2019. 6. 28.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의증), 적응장애(의증)' 진단을 받
음.
- 2019. 6. 30. 피고 B을 보고 공황발작으로 쓰러져 병원 후송 후 '경도 우울에피소드'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고 병가 휴직
함.
- 원고는 피고 B 퇴직 후인 2020. 7. 15. 복직하였으나, 현재 '불안증이 동반된 중등도 주요우울장애' 및 '공황장애'를 겪고 있
음.
- 피고 법인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로 피고 법인은 2020. 5. 29. 피고 B에게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 및 과도한 지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상사의 폭언, 모욕적인 언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함.
- 법리: 불법행위 성립 여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별적인 기질이나 특성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원고가 피고 B과의 관계를 비롯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장애' 및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실은 인정
됨.
- 판단: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폭언이나 언행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판단: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피고 B의 행위는 2019. 6. 27. 팀장회의에서의 발언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