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1. 15. 선고 2016누48777 판결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치분취소
핵심 쟁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지연에 따른 보험급여 징수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지연에 따른 보험급여 징수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9.부터 'B'라는 상호로 촬영조명 전문 업체(이 사건 사업장)를 운영
함.
- 2014. 2. 13. C는 원고가 수주한 드라마 촬영조명작업 중 고속철도 고압선에 감전되어 화상을 입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
함.
- C는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7. C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 C의 심사청구에 따라 피고는 2014. 8. 19. C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심사결정(이 사건 심사결정)을
함.
- 피고는 2014. 9. 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이 당연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함.
- 원고는 2014. 3. 18. C의 요청에 따라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반려한 바 있으며, 2014. 9. 18. 피고의 요청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서류를 제출
함.
- 피고는 2014. 9. 24. 원고에게 C에 대한 요양·보험급여 지급결정을 통지하였고, 2015. 1. 21.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 결정한 산재보험급여액 중 50%를 징수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지연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 쟁점: 원고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
부.
- 원고 주장: 원고는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고, C 등 작업자들로부터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C 등이 근로자임을 인식하지 못했
음. 피고도 C 등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
음. 이 사건 심사결정 이후에야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이 당연 적용 사업장임을 인식했고, 원고는 피고의 요구 기간 내에 C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마쳤으므로, 원고가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 법리:
-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에 따라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이 시작된 날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
함.
판정 상세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지연에 따른 보험급여 징수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9.부터 'B'라는 상호로 촬영조명 전문 업체(이 사건 사업장)를 운영
함.
- 2014. 2. 13. C는 원고가 수주한 드라마 촬영조명작업 중 고속철도 고압선에 감전되어 화상을 입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
함.
- C는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7. C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 C의 심사청구에 따라 피고는 2014. 8. 19. C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심사결정(이 사건 심사결정)을
함.
- 피고는 2014. 9. 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이 당연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함.
- 원고는 2014. 3. 18. C의 요청에 따라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반려한 바 있으며, 2014. 9. 18. 피고의 요청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서류를 제출
함.
- 피고는 2014. 9. 24. 원고에게 C에 대한 요양·보험급여 지급결정을 통지하였고, 2015. 1. 21.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 결정한 산재보험급여액 중 50%를 징수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지연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 쟁점: 원고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
부.
- 원고 주장: 원고는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고, C 등 작업자들로부터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C 등이 근로자임을 인식하지 못했
음. 피고도 C 등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
음. 이 사건 심사결정 이후에야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이 당연 적용 사업장임을 인식했고, 원고는 피고의 요구 기간 내에 C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마쳤으므로, 원고가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