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2. 25. 선고 2019가단201692 판결 손해배상(산)
핵심 쟁점
은행 직원의 자살에 대한 은행의 보호의무 위반 및 사용자책임 불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유족이 사용자(회사)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
다. 사용자(회사)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 및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았
다.
핵심 쟁점 은행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실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유서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안에서, 사용자(회사)가 근로계약에 따른 보호의무(신의칙상 근로자의 생명·건강을 지킬 의무)를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되었
다. 구체적으로 교육 미실시, 인력 미충원, 목표 실적 미조정 및 특정 지점장 배치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새로운 업무 적응에 따른 스트레스는 근로자 누구에게나 공통된 어려움으로, 특정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 배려가 보호의무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보호의무 위반의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 측에 있는데, 유족이 사용자(회사)의 과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정 상세
은행 직원의 자살에 대한 은행의 보호의무 위반 및 사용자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망 D은 1994. 2. 5.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2017. 1. 19.부터 피고 은행 E지점 부지점장(기업고객팀장)으로 근무
함.
- 망 D은 2018. 4. 23. '실적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우울증이 심해서 먼저 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자살
함.
- 원고 A는 D의 처, 원고 B, C는 D의 자녀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 제공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이 있
음. 다만, 사용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은행이 망인에게 기업고객팀장 업무를 맡기면서 교육, 인력 충원, 목표 실적 조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
움. 특정 직원을 특별히 더 배려하는 것은 보호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새로운 업무 적응 스트레스는 공통적인 어려움
임.
- F 지점장을 E지점에 배치한 시점이 망인이 기업고객업무를 시작한 지 약 8개월 후였으므로, 지점장 인사가 보호의무를 위반한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
움.
- 망인이 기업고객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받지 못했다기보다는, 외부 요인(거래업체 부도, 여신 실적 불인정)과 지점장 변경이 스트레스의 주된 요인으로 보
임.
- 피고 은행이 망인의 고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증명이 부족
함. 피고는 정기적인 설문조사 및 근무지 이동 희망 조사를 통해 직원 고충을 파악하려 노력했으며, 망인 스스로 고충 호소 절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201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