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5. 30. 선고 2013가합3882 판결 파면등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내부 비리 제보 직원에 대한 보직해임, 대기발령, 파면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내부 비리 제보 직원에 대한 보직해임, 대기발령, 파면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학원의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대기발령, 파면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 학원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1,058,26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일까지 월 5,052,666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대학원 교학과장으로 근무
함.
- D대학교는 2011. 9. 6.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
됨.
- D대학교 내부 게시판에 F 부총장의 등록금 횡령 및 교수채용 전횡에 대한 게시글과 유인물이 배포
됨.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F 부총장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며 원고에게 비위사실 문서 작성을 부탁하고, 원고는 3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
음.
- 검찰은 F 부총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내사 종결
함.
- 교육과학기술부는 D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교원 신규채용, 시설공사, 해외여행 경비 지원, 법인카드 사용, 물품 및 악기 구매 등에서 부적정한 사실을 발표하고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
함.
- 피고 학원은 2012. 6. 20. 원고가 감사원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D대학교 비리 민원을 계속 접수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보직해임
함.
- 피고 학원은 2013. 1. 28. 원고에 대해 대기발령 처분을
함.
- 피고 학원은 2013. 4. 19. 원고가 사실 확인되지 않은 비리 서류를 검찰에 제출하고, 학교 내부 비리를 제보하며, 무단 외출하여 검찰에서 진술하고, 학교 기밀서류를 유출하고, 사실이 아닌 소문으로 교수 및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함.
- 원고는 보직해임, 대기발령, 파면 처분으로 인해 임금 일부가 감액되거나 지급받지 못
함.
- F 부총장 등이 원고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 F 부총장 등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F 부총장과 총장 E은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직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
음.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 원고가 혐의없음 처분 이후에도 감사원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D대학교 비리 민원을 제출했다는 증거가 없
음.
-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원고의 참고인 진술 등 행위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보이며,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판정 상세
내부 비리 제보 직원에 대한 보직해임, 대기발령, 파면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학원의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대기발령, 파면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 학원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1,058,26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일까지 월 5,052,666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대학원 교학과장으로 근무
함.
- D대학교는 2011. 9. 6.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
됨.
- D대학교 내부 게시판에 F 부총장의 등록금 횡령 및 교수채용 전횡에 대한 게시글과 유인물이 배포
됨.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F 부총장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며 원고에게 비위사실 문서 작성을 부탁하고, 원고는 3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
음.
- 검찰은 F 부총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내사 종결
함.
- 교육과학기술부는 D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교원 신규채용, 시설공사, 해외여행 경비 지원, 법인카드 사용, 물품 및 악기 구매 등에서 부적정한 사실을 발표하고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
함.
- 피고 학원은 2012. 6. 20. 원고가 감사원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D대학교 비리 민원을 계속 접수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보직해임
함.
- 피고 학원은 2013. 1. 28. 원고에 대해 대기발령 처분을
함.
- 피고 학원은 2013. 4. 19. 원고가 사실 확인되지 않은 비리 서류를 검찰에 제출하고, 학교 내부 비리를 제보하며, 무단 외출하여 검찰에서 진술하고, 학교 기밀서류를 유출하고, 사실이 아닌 소문으로 교수 및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함.
- 원고는 보직해임, 대기발령, 파면 처분으로 인해 임금 일부가 감액되거나 지급받지 못
함.
- F 부총장 등이 원고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 F 부총장 등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F 부총장과 총장 E은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직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