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2.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2가단25686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2. 26. 선고 2022가단256869 판결 징벌적손해배상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677,6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D는 피고 회사를 포함한 계열사들의 실질적 운영자였
음.
- 원고는 피고 회사 및 계열사에서 근무한 직원
임.
- 피고 회사 및 계열사들은 시사프로그램 방영 후 국세청, 고용노동부, 검찰청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됨.
- 원고는 D의 요청으로 D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K에게 전달
함.
- D의 하드디스크 유출 및 언론 보도 후, H 이사 L과 대표이사 M은 원고에게 하드디스크 회수를 요구하며 협박하였고, 이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
됨.
- 피고 회사는 2019. 3. 6. 원고에게 회사 자산의 즉시 반납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원고는 2019. 9. 3. 국민권익위원회에 D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익침해사실을 신고하고, 피고 C에게 이를 고지
함.
- 원고는 2019. 11. 14. D에 대한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함.
- 피고 회사는 2019. 12.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함(이 사건 징계해고).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
됨.
- 피고 회사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부당해고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들과 E는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피고 C은 벌금 500만 원, 피고 회사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
됨.
- 원고는 2022. 11. 1.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고, 피고 회사는 2022. 12. 30.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 172,202,340원과 지연이자 12,514,256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공익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조치는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로 추정됨(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조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등).
- 판단:
-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D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익침해사실을 신고하고 피고 C에게 고지하였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
함.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677,6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D는 피고 회사를 포함한 계열사들의 실질적 운영자였
음.
- 원고는 피고 회사 및 계열사에서 근무한 직원
임.
- 피고 회사 및 계열사들은 시사프로그램 방영 후 국세청, 고용노동부, 검찰청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됨.
- 원고는 D의 요청으로 D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K에게 전달
함.
- D의 하드디스크 유출 및 언론 보도 후, H 이사 L과 대표이사 M은 원고에게 하드디스크 회수를 요구하며 협박하였고, 이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
됨.
- 피고 회사는 2019. 3. 6. 원고에게 회사 자산의 즉시 반납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원고는 2019. 9. 3. 국민권익위원회에 D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익침해사실을 신고하고, 피고 C에게 이를 고지
함.
- 원고는 2019. 11. 14. D에 대한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함.
- 피고 회사는 2019. 12.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함(이 사건 징계해고).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
됨.
- 피고 회사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부당해고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들과 E는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피고 C은 벌금 500만 원, 피고 회사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
됨.
- 원고는 2022. 11. 1.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고, 피고 회사는 2022. 12. 30.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 172,202,340원과 지연이자 12,514,256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공익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조치는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로 추정됨(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조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