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4. 8. 선고 2021구합52754 판결 부당인사명령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보(직장 내 이동 배치) 명령이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유지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미흡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후 이루어진 전보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이행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이익을 서로 견주어 판단)하고 신의칙상(신뢰와 성실의 원칙)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
다.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절차도 이행되지 않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부당전보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전보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4. 13. 참가인에게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팀원(3급)으로 인사 명령(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
- 참가인은 기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원고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원장에게 강하게 이의제기를 한 바 있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직장 내 괴롭힘 이의제기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2020. 7. 9.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을
함.
-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9. 3. 이 사건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인사권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20. 10.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20. 12. 11. 초심 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처분의 정당한 이유 유무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
함.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부족:
-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변화로 수송기계부품센터 신설 필요성은 인정되나, 균형발전팀의 업무가 산업기획팀으로 이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혁신사업팀으로 변경되면서 인원이 추가되고 주요 업무도 늘어난 점에 비추어 균형발전팀의 조직 축소 사유로 볼 수 없
음.
- 이 사건 조직변경으로 팀의 숫자가 증가하여 팀장의 자리가 증가하였음에도, 기존 팀장이었던 참가인을 팀원으로 변경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
움.
- 원고는 혁신사업팀에 이공계 출신 팀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다른 팀의 팀장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밝히지 못
함.
- 혁신사업팀 팀장 공백 후 기존 팀원이던 G을 임명한 것은 참가인을 팀장에서 배제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