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3가합90192 판결 파면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소방산업공제조합 직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판정 요지
소방산업공제조합 직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25,759,096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일까지 월 14,317,088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임.
- 원고는 2008. 12. 15. 피고에 입사하여 D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3. 7. 31. 피고로부터 파면처분을 받
음.
- 피고는 2021. 2. 19.부터 2021. 2. 25.까지 제24차 총회를 대의원 서면결의 방식으로 개최하고, 정관 일부개정안(제3호 의안)을 가결
함.
- 소방청은 2022. 4. 25. 피고가 제24차 총회에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의결좌수를 전산 조작하여 성원보고에 포함시켰다며 시정조치 및 관련 직원 징계를 요구
함.
- 피고의 조합원들이 제24차 총회 제3호 의안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4. 5. 16. 해당 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 등 하자로 무효라고 판결하였으며, 2024. 6. 5. 확정
됨.
- 피고는 2023. 7. 31. 원고에게 ① 총회 업무 방해, ② 피고 및 특정 임직원 비방으로 명예 실추, ③ 피고 정보 유출 및 조직 질서 문란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8. 31. 재심 기각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쟁점: 피고가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12일 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사내 메신저로 발송하였고, 원고가 같은 날 수신 확인한 것으로 보
임.
- 원고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였으므로, 출석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고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았으므로, 재심 과정에서 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제1징계사유(총회 업무 방해)의 존부
- 쟁점: 원고가 총회 안건 부결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왜곡하여 피고의 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J의 대표 L에게 특정 대의원에게 위임을 변경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L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가 위임장 변경 요청 사유에 대해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L은 M 측을 신뢰하여 위임을 변경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소방산업공제조합 직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25,759,096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일까지 월 14,317,088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임.
- 원고는 2008. 12. 15. 피고에 입사하여 D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3. 7. 31. 피고로부터 파면처분을 받
음.
- 피고는 2021. 2. 19.부터 2021. 2. 25.까지 제24차 총회를 대의원 서면결의 방식으로 개최하고, 정관 일부개정안(제3호 의안)을 가결
함.
- 소방청은 2022. 4. 25. 피고가 제24차 총회에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의결좌수를 전산 조작하여 성원보고에 포함시켰다며 시정조치 및 관련 직원 징계를 요구
함.
- 피고의 조합원들이 제24차 총회 제3호 의안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4. 5. 16. 해당 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 등 하자로 무효라고 판결하였으며, 2024. 6. 5. 확정
됨.
- 피고는 2023. 7. 31. 원고에게 ① 총회 업무 방해, ② 피고 및 특정 임직원 비방으로 명예 실추, ③ 피고 정보 유출 및 조직 질서 문란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8. 31. 재심 기각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쟁점: 피고가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12일 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사내 메신저로 발송하였고, 원고가 같은 날 수신 확인한 것으로 보
임.
- 원고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였으므로, 출석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