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3가합54862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전직 방문판매원 및 임원의 손해배상 및 미지급 급여·퇴직금 청구 기각 사건
판정 요지
전직 방문판매원 및 임원의 손해배상 및 미지급 급여·퇴직금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화장품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며, 원고는 1993. 7. 1.부터 피고의 방문판매원으로 시작하여 2003. 10. 지점장, 2005. 5. 부사장, 2013. 7. 전무, 2013. 8. 전무대우로 직급이 점차 하락
함.
- 원고의 기본급은 2011. 4. 월 12,000,000원에서 2011. 5. 13,846,160원으로 인상되었다가, 2011. 7. 11,538,470원, 2012. 10. 11,076,930원, 2012. 12. 2,190,840원, 2013. 7. 1,251,770원 등으로 감액
됨.
- 원고는 2013. 12. 31. 피고 회사를 퇴직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05. 5. 1.부터 2012. 6. 30.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고, 2014. 4. 24. 2012. 7. 1.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 13,131,899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원고 주장: 피고 C이 부사장급 임원에 대해 월 3,000만 원 지급을 약속하고, 원고에게 투자 비용 보상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고, 부당하게 직위를 강등하고 급여를 감봉하며 퇴직을 강요하는 등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미지급 급여와 투자 비용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월 3,000만 원 지급 약속, 투자 비용 보상 약속)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의 직급 하락 및 임금 감액은 피고의 임금 정책 및 제도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한 대우(왕따, 휴가 제한 등)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의 인용 여부
- 원고 주장: 피고들이 원고의 기본급을 부당하게 감액하였으므로 감액된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입사일인 1993. 7. 1.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하고, 1993. 7. 1.부터 2012. 6.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이를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기본급 감액 조치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감액된 급여 차액에 대한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근거가 없
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방문판매원으로 일하던 기간(1997. 7. 1.부터 2005. 4. 30.까지)에 피고 회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2005. 5. 1.부터 2012. 6. 1.까지의 퇴직금은 이미 중간정산되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종속적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방문판매원의 경우 사업주의 지휘·감독 여부, 임금의 성격,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 임금 감액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함을 명시
판정 상세
전직 방문판매원 및 임원의 손해배상 및 미지급 급여·퇴직금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화장품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며, 원고는 1993. 7. 1.부터 피고의 방문판매원으로 시작하여 2003. 10. 지점장, 2005. 5. 부사장, 2013. 7. 전무, 2013. 8. 전무대우로 직급이 점차 하락
함.
- 원고의 기본급은 2011. 4. 월 12,000,000원에서 2011. 5. 13,846,160원으로 인상되었다가, 2011. 7. 11,538,470원, 2012. 10. 11,076,930원, 2012. 12. 2,190,840원, 2013. 7. 1,251,770원 등으로 감액
됨.
- 원고는 2013. 12. 31. 피고 회사를 퇴직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05. 5. 1.부터 2012. 6. 30.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고, 2014. 4. 24. 2012. 7. 1.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 13,131,899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원고 주장: 피고 C이 부사장급 임원에 대해 월 3,000만 원 지급을 약속하고, 원고에게 투자 비용 보상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고, 부당하게 직위를 강등하고 급여를 감봉하며 퇴직을 강요하는 등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미지급 급여와 투자 비용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월 3,000만 원 지급 약속, 투자 비용 보상 약속)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의 직급 하락 및 임금 감액은 피고의 임금 정책 및 제도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한 대우(왕따, 휴가 제한 등)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의 인용 여부
- 원고 주장: 피고들이 원고의 기본급을 부당하게 감액하였으므로 감액된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입사일인 1993. 7. 1.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하고, 1993. 7. 1.부터 2012. 6.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이를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기본급 감액 조치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감액된 급여 차액에 대한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근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