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구합13505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핵심 쟁점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일괄하도급 행위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1. 피고로부터 2011년도 대전충남본부 금산지점 고압B공사를 낙찰받
음.
- 원고는 2010. 12. 이 사건 공사를 창흥전력 주식회사에 일괄하도급
함.
- 원고는 2014.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구 전기공사업법 위반(일괄하도급)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5. 8. 항소기각 판결로 확정
됨.
- 충청남도지사는 2015. 6. 15. 원고에게 4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나,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에 의해 해제
됨.
- 피고는 2015.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일괄하도급을 사유로 1년(2015. 12. 19.부터 2016. 12. 18.까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및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구 전기공사업법이 하도급을 제한하는 취지는 적정한 시공 보장 및 발주자의 신뢰 보호에 있
음.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부정당업자의 공적 폐해 방지, 계약의 공정성 확보, 공적 목표 달성 및 계약의 충실한 이행 확보를 위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구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 구 전기공사업법의 취지,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취지를 종합할 때, 원고의 일괄하도급 행위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전기공사업법(2013. 12. 30. 법률 제12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
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4호 가목이 정한 제재처분 기준은 제재기간을 1년으로 정
함.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은 적법
함.
- 법원의 판단: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취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 제재처분 기준(1년)에 부합하는 점, 피고가 광복 70주년 특별감면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처분 시기를 조절했거나 원고만을 차별하여 처분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4호 가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제5호 참고사실
- 원고는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
판정 상세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일괄하도급 행위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1. 피고로부터 2011년도 대전충남본부 금산지점 고압B공사를 낙찰받
음.
- 원고는 2010. 12. 이 사건 공사를 창흥전력 주식회사에 일괄하도급
함.
- 원고는 2014.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구 전기공사업법 위반(일괄하도급)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5. 8. 항소기각 판결로 확정
됨.
- 충청남도지사는 2015. 6. 15. 원고에게 4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나,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에 의해 해제
됨.
- 피고는 2015.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일괄하도급을 사유로 1년(2015. 12. 19.부터 2016. 12. 18.까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및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구 전기공사업법이 하도급을 제한하는 취지는 적정한 시공 보장 및 발주자의 신뢰 보호에 있
음.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부정당업자의 공적 폐해 방지, 계약의 공정성 확보, 공적 목표 달성 및 계약의 충실한 이행 확보를 위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구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 구 전기공사업법의 취지,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취지를 종합할 때, 원고의 일괄하도급 행위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전기공사업법(2013. 12. 30. 법률 제12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