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12.05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159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8가단5215933 판결 위자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I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 I과 사용자 피고 회사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판시
함.
- 원고 A, B, C, E에게 각 50만 원, 원고 D, F, G, H에게 각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
함.
- 원고들의 명예퇴직 시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나, 이 사건 소송은 해당 합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