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14
의정부지방법원2018노3254
의정부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노3254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주거침입,주거침입미수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위계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등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 기각
판정 요지
위계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등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 기각 # 위계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등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 제외
됨.
- 원심판결서 법령의 적용 중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지속적 괴롭힘의 점)'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으로 경정
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