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7. 4. 선고 2017가단2333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스토킹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스토킹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스토킹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1. 에스원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16. 10.경 피고의 미용실에서 피고를 알게
됨.
- 피고는 2016. 12. 13.경부터 2017. 11. 1.까지 에스원 콜센터에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원고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통화 시도
함.
- 피고는 2017. 3. 14.경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모든 처벌 받을 준비되어 있으니 꼭 저를 처벌해주세요.", "저 이렇게해서라도 이번엔 꼭 끝내고 싶습니다", "더는 정신병자짓 그만하고 싶습니다" 등의 내용을 전송
함.
- 원고가 스토킹 행위임을 지적하자 피고는 "녹음내용 안들어도 되요 제가 그동안 한짓이 스토커 짓인지 알고 있어요 저를 스토커 협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세요 처벌 받을만하면 처벌받겠습니다"라고 답
함.
- 피고는 2017. 4. 20. 원고에게 '전화는 원고가 일주일 3번 월수금 퇴근할 때, 피고는 전화나 메시지를 안 한다, 일주일 한번 30분 원고가 만나러 온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줌.
- 원고는 2017. 9. 6. 에스원에서 휴직
함.
- 피고는 2017. 9. 14.부터 2017. 11. 1.까지 원고에게 하루에도 수회씩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고 원고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휴대폰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등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
함.
- 피고는 2017. 9. 18. 원고에게 "아무튼 좋아하라고 한적 없는데, 이렇게 허락한 적 없는데 마음대로 좋아해서 미안하고... 미안해 좋아해서"라는 내용이 포함된 휴대폰 음성메시지를 남
김.
-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는 2017. 11. 9. 피고가 2017. 8. 22. 원고를 때려 상해를 가한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피의사실에 관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죄가 안됨 불기소처분을 각
함.
- 피고는 원고가 먼저 자신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맺게 되어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스토킹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산정
- 법리: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 인격권,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을 침해하는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는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
음. 위자료 액수는 불법행위의 성격, 행위 유형 및 횟수, 지속기간, 피해 정도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원고의 휴대폰 또는 원고가 근무하는 에스원 콜센터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 직접·간접적인 방법으로 원고를 괴롭힌 일련의 행위들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포함한 인격권과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
임.
-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판정 상세
스토킹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스토킹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1. 에스원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16. 10.경 피고의 미용실에서 피고를 알게
됨.
- 피고는 2016. 12. 13.경부터 2017. 11. 1.까지 에스원 콜센터에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원고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통화 시도
함.
- 피고는 2017. 3. 14.경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모든 처벌 받을 준비되어 있으니 꼭 저를 처벌해주세요.", "저 이렇게해서라도 이번엔 꼭 끝내고 싶습니다", "더는 정신병자짓 그만하고 싶습니다" 등의 내용을 전송
함.
- 원고가 스토킹 행위임을 지적하자 피고는 "녹음내용 안들어도 되요 제가 그동안 한짓이 스토커 짓인지 알고 있어요 저를 스토커 협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세요 처벌 받을만하면 처벌받겠습니다"라고 답
함.
- 피고는 2017. 4. 20. 원고에게 '전화는 원고가 일주일 3번 월수금 퇴근할 때, 피고는 전화나 메시지를 안 한다, 일주일 한번 30분 원고가 만나러 온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줌.
- 원고는 2017. 9. 6. 에스원에서 휴직
함.
- 피고는 2017. 9. 14.부터 2017. 11. 1.까지 원고에게 하루에도 수회씩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고 원고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휴대폰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등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
함.
- 피고는 2017. 9. 18. 원고에게 "아무튼 좋아하라고 한적 없는데, 이렇게 허락한 적 없는데 마음대로 좋아해서 미안하고... 미안해 좋아해서"라는 내용이 포함된 휴대폰 음성메시지를 남
김.
-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는 2017. 11. 9. 피고가 2017. 8. 22. 원고를 때려 상해를 가한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피의사실에 관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죄가 안됨 불기소처분을 각
함.
- 피고는 원고가 먼저 자신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맺게 되어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스토킹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산정
- 법리: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 인격권,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을 침해하는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는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