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9. 7. 선고 2022구합514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독일 G그룹 소속 대한민국 법인으로, 2019. 10. 25. H 주식회사에서 분할 설립되었
음.
- 참가인들은 H 주식회사에서 원고로 고용 승계되어 근무하던 근로자들
임.
- 원고는 2021. 5. 28. 참가인들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2021. 5. 31.자로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각 해고).
- 참가인들과 I노동조합은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 13.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1. 2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 법리: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다만, 기업 전체가 흑자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구조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어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 악화 우려가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 축소 및 잉여인력 감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해고 시점(2021. 5. 31.)을 포함하는 이 사건 제2기(2020. 10. 1. ~ 2021. 9. 30.)에 원고는 상당한 규모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여 흑자 전환
함.
- 이 사건 제1기(2019. 10. 25. ~ 2020. 9. 30.) 영업손실에는 희망퇴직 관련 일회성 퇴직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제외하면 긴박한 경영상태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들이 속한 솔루션사업부는 원고의 다른 사업 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인사·노무·관리·재무·회계 등이 독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솔루션사업부만의 수지를 기준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없
음.
- 솔루션사업부 자체도 이 사건 각 해고 시점에는 실적이 흑자로 전환된 상태였
음.
- 원고가 H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된 지 1년 7개월여 만에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를 단행한 점을 고려할 때, H 주식회사의 꾸준한 영업이익도 고려되어야
함.
- 솔루션사업부가 주로 수행하던 대형가스터빈 발전설비 관련 산업이 구조적으로 사양산업이라거나 경영악화가 구조적으로 개선이 불가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
함. 오히려 관련 시장은 성장 또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2019년, 2020년 수주액이 크게 상승하여 향후 양호한 매출이 예상되었
음.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독일 G그룹 소속 대한민국 법인으로, 2019. 10. 25. H 주식회사에서 분할 설립되었
음.
- 참가인들은 H 주식회사에서 원고로 고용 승계되어 근무하던 근로자들
임.
- 원고는 2021. 5. 28. 참가인들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2021. 5. 31.자로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각 해고).
- 참가인들과 I노동조합은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 13.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1. 2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 법리: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다만, 기업 전체가 흑자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구조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어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 악화 우려가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 축소 및 잉여인력 감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해고 시점(2021. 5. 31.)을 포함하는 이 사건 제2기(2020. 10. 1. ~ 2021. 9. 30.)에 원고는 상당한 규모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여 흑자 전환
함.
- 이 사건 제1기(2019. 10. 25. ~ 2020. 9. 30.) 영업손실에는 희망퇴직 관련 일회성 퇴직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제외하면 긴박한 경영상태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들이 속한 솔루션사업부는 원고의 다른 사업 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인사·노무·관리·재무·회계 등이 독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솔루션사업부만의 수지를 기준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