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가단5229974 판결 손해배상(국)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직원의 공익신고 관련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국립대학교(사용자)가 근로자의 공익신고 후 불충분한 조사, 질병휴직 제한, 산재 불인정 의견 제출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것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약 4,36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입시부정 등을 신고한 후 사용자가 신고 내용 일부를 조사하지 않고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린 것, 질병휴직을 신청 기간보다 단축 승인한 것, 산재(업무상 재해) 신청에 불인정 의견을 제출한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가 신고 내용 전부를 조사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일부만 조사한 행위, 질병휴직 기간 단축 및 과도한 서류 요구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조치(신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이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였다.
판정 상세
국립대학교 직원의 공익신고 관련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국립 B대학교)는 원고에게 43,596,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0. 15. B대학교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2. 2. 10.부터 입학사정관으로 근무 중
임.
- 원고는 2019. 5.경 B대학교 교무처장 및 총무처장에게 당시 입학관리팀장 E의 입시부정, 예산 부정사용,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신고
함.
- B대학교 측은 2019. 7. 31.부터 2019. 8. 9. 사이에 이 사건 신고내용 중 일부(입시부정 중 친구 자녀 부정입학, 예산 부정사용, 금품수수)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하고, 나머지(입시부정 중 특수교육대상자 선발과정 장애인 불이익 조치, 직장 내 괴롭힘)는 조사하지 않은 채 2019. 11. 25. 신고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
림.
- 원고는 2019. 6. 21. 질병(우울증)을 이유로 1년간의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B대학교 총장은 2019. 7. 16. 6개월에 한해 질병휴직을 승인
함.
- 원고는 2019. 11. 14. 근로복지공단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우울증(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B대학교 측은 2019. 12. 9. 원고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20. 1. 8. 3개월의 질병휴직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B대학교 측은 6개월간의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 내역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2020. 2. 10. 병가신청을 승인하지 않
음.
- B대학교 총장은 2020. 3. 12. 원고가 총 36일간 무단결근하고, 이 사건 신고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대학 업무를 방해했으며, 대학 측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갑질행위라고 주장하며 교육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학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B대학교 인사위원회는 2020. 3. 26. 무단결근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는 확정
됨.
- 원고는 전 입학관리팀장 E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E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됨(창원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고단746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노379 판결).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 1. 26.부터 2022. 7. 22.까지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원고와 B대학교는 2022. 12. 19.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화해
함.
- B대학교 총무처 직원들은 2021. 1.경 '2020학년도 행정부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대한 B대학교 측의 대응을 성과로 기재하고, 원고의 이름, 부처, 휴직사유 등 개인정보를 명시한 채 직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에 게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