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7가합568847,2018가합523377(병합) 판결 정정보도등
핵심 쟁점
언론사의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언론사의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언론사들은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며,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
함.
- 일부 피고 언론사들의 보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대령으로, 2015년 7월 U사관학교 교수이자 V처장으로 재직
함.
- 피고 K은 인터넷신문사를 경영하며, 나머지 피고들은 방송업,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사들
임.
- 2017년 6월 11일(G는 6월 12일),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기사를 보도
함.
- 이 사건 기사에는 ① 원고가 Y 소령에게 X 대위 성범죄 사건에 대해 대리합의 지시를 했다는 내용, ② Y 소령이 지시를 거부하자 원고가 열등평정을 매겨 현역 부적합 심사에 회부되도록 했다는 내용, ③ 원고의 징계 의뢰로 Y 소령이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피고들의 보도에 앞서 Z 언론사가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고, 원고는 Z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여 ②, ③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와 ① 부분에 대한 반론보도 결정을 받아
냄.
- 원고는 피고들의 보도 내용 중 ①, ②, ③ 부분이 허위사실이므로 정정보도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정보도 청구권의 발생 여부
- 피해자 특정 여부: 피고 B, C는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리: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 판단: 원고의 직업, 직위, 근무처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Y 소령에 대한 대리합의 지시 및 보복성 인사조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의 지인이나 동료들이 원고를 지목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
함.
- 사실 적시 여부: 피고 B, E, F, H는 ②, ③ 부분이 Y 소령의 주장을 전달한 것일 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주장
함.
- 법리: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며, 이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여 독자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도 인정됨(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 판단: 이 사건 기사들의 전체적인 취지, ②, ③ 부분의 배치 및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Y 소령이 성범죄 대리합의 지시를 거부하자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으며, 이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사실 적시가 인정
됨.
- 적시 사실의 허위 여부:
① 부분(대리합의 지시)의 허위 여부:
- 법리: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며, 언론 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됨(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판정 상세
언론사의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언론사들은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며,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
함.
- 일부 피고 언론사들의 보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대령으로, 2015년 7월 U사관학교 교수이자 V처장으로 재직
함.
- 피고 K은 인터넷신문사를 경영하며, 나머지 피고들은 방송업,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사들
임.
- 2017년 6월 11일(G는 6월 12일),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기사를 보도
함.
- 이 사건 기사에는 ① 원고가 Y 소령에게 X 대위 성범죄 사건에 대해 대리합의 지시를 했다는 내용, ② Y 소령이 지시를 거부하자 원고가 열등평정을 매겨 현역 부적합 심사에 회부되도록 했다는 내용, ③ 원고의 징계 의뢰로 Y 소령이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피고들의 보도에 앞서 Z 언론사가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고, 원고는 Z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여 ②, ③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와 ① 부분에 대한 반론보도 결정을 받아
냄.
- 원고는 피고들의 보도 내용 중 ①, ②, ③ 부분이 허위사실이므로 정정보도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정보도 청구권의 발생 여부
- 피해자 특정 여부: 피고 B, C는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리: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 판단: 원고의 직업, 직위, 근무처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Y 소령에 대한 대리합의 지시 및 보복성 인사조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의 지인이나 동료들이 원고를 지목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
함.
- 사실 적시 여부: 피고 B, E, F, H는 ②, ③ 부분이 Y 소령의 주장을 전달한 것일 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