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3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7102
수원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구합77102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등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됐
다.
핵심 쟁점 처분 기간이 경과한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존부, 가정적 본안 판단에서 재량권 일탈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처분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취소해도 실익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됐
다. 가정적 본안 판단에서도 일부 발언은 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발언만으로도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고 판단됐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취소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
함.
- 가정적 본안 판단에서, 일부 발언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발언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피해학생들과 상호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
함.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2. 8. 29. 원고의 피해학생들에 대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특별교육(학생) 2시간, 특별교육(부모) 2시간의 조치를 의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조치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 쟁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
임.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있는 것이 아
님.
- 판단:
- 가해학생 보호자는 이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독립된 처분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
음.
-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9항 이 사건 조치 취소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 소송 계속 중 행정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의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