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4732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판정 결과 원처분이 유지되었
다. 근로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핵심 쟁점 징계 또는 인사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절차적 적법성 및 양정의 상당성이 심사되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의 처분이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였고,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이 유지되었다.
판정 상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두4732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
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6누67631 판결
판결선고: 2018. 12.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
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
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