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1가단556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9. 21. 선고 2021가단556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해경청 근로자가 동료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동료 직원이 업무 첫날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비협조적으로 대한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고의 발언들이 부적절하였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의 위법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지속성, 의도성,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
다. 증거와 경위를 종합하면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웠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2. 8. 해경청 C과에 발령받
음.
- 피고는 원고의 근무 첫날부터 "자판 소리가 시끄럽다"며 텃세를 부리고, 2021. 2. 9. "16년 동안 얼마나 날로 먹었길래 이딴 주무서무 갖다가 피똥 싸고 있느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함.
- 2021. 2. 16. 피고는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지금 듣고 있냐? 지금 듣고 있기나 한 거냐?"라며 하대하는 등 기본적인 대화 매너가 없었
음.
- 원고는 발령 첫 주에 피고에게 업무 관련 질문을 했으나 비협조적이고 적대적이었으며, 전임자 PC 암호 문제에도 무관심했
음.
- 2021. 5. 10. 업무분장 회의 시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동남아 및 오세아니아권 업무를 맡겼고, 원고가 국제전화를 자주 사용하자 상급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메일이 먼저지, 국제전화를 하는 것은 국제적인 결례"라며 업무 방식을 폄하
함.
- 2021. 6. 14. 원고가 싱가포르 해경 관련 보고 중 피고가 네 번 비웃어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를 느
낌.
- 원고는 2021. 6. 17. 정신과 진료를 시작했으며, 피고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로 수면장애, 섭식장애, 대인공포증 등의 상병을 진단받
음.
- 원고는 피고의 직장 내 폭언과 텃세로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진료 후 질병휴직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 위반의 불법행위이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를 비롯한 직장에서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급성 스트레스반응', '비기질성 불면증'을 진단받고 2021. 8. 20.부터 2022. 2. 19.까지 질병휴직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언, 모욕적인 언행 등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상대방이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함.
-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해자가 상대방의 개별적인 기질이나 특성으로 인한 취약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
음.
- 법원은 원고가 겪는 정신과적 증상이 성장환경, 가정환경, 성격 등 기질성 요인, 직업적 또는 대인 적응 정도, 스트레스 저항력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