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55800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병원 의사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병원 의사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4. 3.자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7.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11,300,9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5. 1.부터 B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환자 진료, 수술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7. 3.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
함.
- B병원장은 2017. 4. 3. 원고에게 파면 통보(이 사건 파면처분)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사유 (외부 강의 미신고):
- 법리: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강의가 원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제1 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고려된 사정:
- 이 사건 강의는 의과대학이 아닌 F대학교 관광대학원 'K 과정' 중의 한 강좌로 진행
됨.
- 원고는 위 과정의 제1회 수료생이자 우수상 수상자이며, 평소 맥주, 와인 등 관련 블로그 활동이 강사 초빙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
임.
- 강의 내용은 술과 관련된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정보이며, 의학 관련 내용도 대중에게 알려진 수준에 불과
함.
- 원고는 다른 외부 강의는 신고하였고, 이 사건 강의 전 담당직원에게 신고 필요성 여부를 문의하기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
서울행정법원 2017. 9. 14. 선고 2017구합54951 판결
-
중앙노동위원회 2017. 1. 5. 재심판정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 9. 2. 판정
-
제2 사유 (부적절한 발언):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고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판정 상세
병원 의사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4. 3.자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7.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11,300,9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5. 1.부터 B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환자 진료, 수술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7. 3.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
함.
- B병원장은 2017. 4. 3. 원고에게 파면 통보(이 사건 파면처분)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사유 (외부 강의 미신고):
- 법리: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강의가 원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제1 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고려된 사정:
- 이 사건 강의는 의과대학이 아닌 F대학교 관광대학원 'K 과정' 중의 한 강좌로 진행
됨.
- 원고는 위 과정의 제1회 수료생이자 우수상 수상자이며, 평소 맥주, 와인 등 관련 블로그 활동이 강사 초빙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
임.
- 강의 내용은 술과 관련된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정보이며, 의학 관련 내용도 대중에게 알려진 수준에 불과
함.
- 원고는 다른 외부 강의는 신고하였고, 이 사건 강의 전 담당직원에게 신고 필요성 여부를 문의하기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