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가합576893 판결 손해배상(국)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D 및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방준감으로 근무 중 2012. 2.경 소방감 승진 심사에서 탈락
함.
- 원고는 2012. 3. ~ 4.경 감사원과 국회의원실에 피고 B(D)의 비위 사실(현금 요구, 향응 접대, 골프 접대, 부당 대기발령, 지역차별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보
함.
- 원고는 2012. 3. ~ 10.경 이 사건 문서를 감사원, 언론사 등에 직접 제출하거나 유포하고, 2012. 11.경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라디오 인터뷰,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내용을 공론화
함.
- 감사원은 원고의 제보에 따라 W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 2013. 1. 22. 피고 B의 부당 지시를 인정하고 인사자료로 활용 통보
함. 다만, 이 사건 문서의 나머지 사실 진위 여부는 발표하지 않
음.
- 피고 B은 2012. 11. 7.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 화합을 저해했다는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2. 11. 9. 원고를 직위해제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12. 12. 13. 원고의 이 사건 문서 유포 행위(주된 징계사유), 회의 불참, 욕설 등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해임 의결
함.
- 피고 B은 2012. 12. 27.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3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유포하여 피고 B을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1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됨(이 사건 형사확정판결).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 2. 18. 원고의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이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D에 취소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
림. D은 이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권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인정되더라도, 징계위원이나 징계권자가 법령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
음. 다만, 징계권자가 불이익을 가하려는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데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
함.
- 판단:
- 이 사건 해임처분의 주된 징계사유인 '원고의 이 사건 문서 유포 행위'는 형사확정판결 및 감사원 점검 결과에 비추어 허위사실이거나 원고에게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특히 이 사건 제4사실은 감사원 점검 결과 사실로 인정되었고, 원고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거나 해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
음.
- 나머지 징계사유(회의 불참, 욕설)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해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
음.
- 그러나, 피고 B이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웠다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데도 징계에 나아갔다고 인정하기 부족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D 및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방준감으로 근무 중 2012. 2.경 소방감 승진 심사에서 탈락
함.
- 원고는 2012. 3. ~ 4.경 감사원과 국회의원실에 피고 B(D)의 비위 사실(현금 요구, 향응 접대, 골프 접대, 부당 대기발령, 지역차별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보
함.
- 원고는 2012. 3. ~ 10.경 이 사건 문서를 감사원, 언론사 등에 직접 제출하거나 유포하고, 2012. 11.경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라디오 인터뷰,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내용을 공론화
함.
- 감사원은 원고의 제보에 따라 W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 2013. 1. 22. 피고 B의 부당 지시를 인정하고 인사자료로 활용 통보
함. 다만, 이 사건 문서의 나머지 사실 진위 여부는 발표하지 않
음.
- 피고 B은 2012. 11. 7.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 화합을 저해했다는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2. 11. 9. 원고를 직위해제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12. 12. 13. 원고의 이 사건 문서 유포 행위(주된 징계사유), 회의 불참, 욕설 등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해임 의결
함.
- 피고 B은 2012. 12. 27.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3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유포하여 피고 B을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1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됨(이 사건 형사확정판결).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 2. 18. 원고의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이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D에 취소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
림. D은 이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권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인정되더라도, 징계위원이나 징계권자가 법령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
음. 다만, 징계권자가 불이익을 가하려는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데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
함.
- 판단:
- 이 사건 해임처분의 주된 징계사유인 '원고의 이 사건 문서 유포 행위'는 형사확정판결 및 감사원 점검 결과에 비추어 허위사실이거나 원고에게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