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30
창원지방법원2023나102346
창원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10234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교감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처리 지연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교감(가해자)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처리 지연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담임 학생의 폭력·폭언으로 우울증을 겪던 중, 교감이 공무상요양승인 절차에 필요한 경위 조사서 작성을 약 2개월 지연하고 모욕적 언행·부당한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이러한 행위가 민사상 손해배상(불법행위)을 인정할 만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이 성립하려면 불법행위로서의 위법성이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
다. 교육청 감사에서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법원은 해당 행위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준의 위법성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교감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처리 지연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교감의 언행 및 업무처리 지연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3.부터 김해시 소재 C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18. 3.부터 2021. 8.까지 이 사건 학교 교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3. 초경 담임 학생 D의 폭력 및 폭언, 수업 방해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을 겪
음.
- 원고는 피고에게 D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고는 2021. 4. 7.부터 2021. 6. 4.까지 원고를 병가 처리
함.
- 원고는 2021. 4. 15.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공무원연금공단 제출에 필요한 경위 조사서를 2021. 6. 15.에야 작성
함.
- 원고는 2021. 7. 26. 피고의 '공무상요양신청서 지연 처리', '부당한 지시, 비인격적 언행' 등 갑질을 관할 교육청 갑질신고센터에 신고
함.
-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은 2022. 3. 28. 피고의 경위 조사서 지연 첨부, 모욕성 발언, 부당한 지시 및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주의' 처분을
함.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2022. 5. 6. 원고의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병된 것으로 인정하여 인사혁신처장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함.
-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시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그 지속성 유무, 관련 업무의 내용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