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04
대전지방법원2023가합203546
대전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3가합203546 판결 직무집행정지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무정지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상근이사)의 직무정지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징계사유, 절차, 양정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직장 내 괴롭힘·외모 지적·폭언 등을 이유로 한 직무정지 1월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 근로자는 징계사유의 부존재, 절차상 하자, 징계양정(징계 수위의 적정성)의 과도함을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전문 노무법인의 대면조사(근로자 37인 포함) 결과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었
다.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고 양정 역시 재량권 남용(법적 한계를 벗어난 권한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무정지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외모 지적, 폭언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직무정지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역 E조합의 상근이사로, 피고 각 지점 및 본점의 업무를 관리하는 총괄 관리자
임.
- 참가인은 2023. 2. 13.부터 2일간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상근임원 복무규정 제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29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제30조(부적절한 행위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직무정지 1월의 제재처분을 요구
함.
- 피고는 F노무법인에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고, 2022. 12. 5.부터 2023. 1. 18.까지 피고 본점 소속 근로자 37인과 원고를 대면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함.
- 피고 이사회는 2023. 6. 15. 위 보고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직무정지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3. 6. 16. 원고에게 통지
함.
- 이 사건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외모 지적, 폭언 등이며, 피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징계양정기준 중 '5. 그 밖에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법원은 이 사건 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원고의 성차별, 성희롱 발언, 용모 지적, 모욕성 발언, 폭언, 인격모독 및 업무 외 부당 지시 행위에 관하여 목격 또는 경험했다는 취지로 공통된 진술을 한 점, 위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할 만한 점, 이 사건 보고서가 객관적으로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절차적 하자의 존부
- 법원은 참가인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제재조치를 요구하며 청문절차를 실시하면서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기재한 통지서를 첨부한 점, 원고가 해당 의견서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나 세부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한 점, 피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재사유에 관한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부터 징계사유를 고지받고 대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 및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
- 법원은 이 사건 징계사유가 피고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대상에 해당하고, 피고와 참가인이 징계양정 기준을 준수하여 징계사유의 각 비위 정도와 고의 여부에 따라 양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