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2가단519445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전문직군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불인정 및 관련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전문직군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불인정 및 관련 청구 기각 # 전문직군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불인정 및 관련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기준급여 및 성과급여), 성과급, 복지비용,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자녀학자금 청구는 기각
됨.
- 원고의 이 사건 전보명령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됨.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경영시스템 인증 및 온실가스 에너지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단법인
임.
- 원고는 2017. 2. 6.부터 피고에서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194453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웅채
[피고]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강민석
[변론종결] 2024. 7. 9.
[판결선고] 2024. 8. 27.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1. 1.자 전보 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136,629,4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영시스템 인증 및 온실가스 에너지 검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2017. 2. 6.부터 피고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18. 6. 1. 정규직 중 전문직으로 전환된 자이
다. 나. 피고는 전문직에 대하여 별도 취업규칙인 '전문직군제 근로자 운영규칙'(이하 '이 사건 운영규칙'이라 한다, C-1700, 2018. 1. 1. 제정되어 그 이후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아래의 내용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었다)을 두었는데,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다. 원고는 2018. 6. 1. 피고와 사이에 전문직군(연구전문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세부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이하 위 근로계약을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1.1. 피고와 사이에 다시 연구전문직으로 근로계약(이하 '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1차 근로계약과 달리 근로계약의 해지사유에 '당해연도 실적이 매출목표의 50% 미만인 경우'(이하 '이 사건 실적조항'이라 한다)가 추가되었
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
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운영규칙 및 1, 2차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
다. 바. 피고는 1, 2차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그 소속 노동조합으로 'C 노동조합'과 'D노동 조합'이 있어 복수노동조합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데, 피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단체협약 및 2016, 2018, 2021, 2022년 임금단체협약(이하 줄여 '임단협'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2017, 2019, 2020년의 경우 임단협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각 노동조합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의 정규직 직원 81명중 원고와 같은 연구전문직은 2명에 불과하였다(2022. 9.경 기준). 그런데 2022년 임단협은 임금(기본급여 및 성과급여)에 관하여 그 적용대상에서 원고와 같은 전문직 군제를 제외하고 있었고, 그 이전의 2016, 2018, 2021년 임단협은 임금 및 성과평가에 있어 전체 직원(계약직 등 제외)을 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었
다. 사. 원고는 2021. 4.경 국가인권위원회에 '2차 근로계약에 대하여 성과급비중, 평가기준에서 매출액 반영 비율이 높다, 불이익한 내용으로의 2차 근로계약 변경시 당사자 의견 등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에 대한 진정을 하였고, 그 후 피고는 2021. 12. 28.경 원고에 대하여 2022. 1. 1.자로 온실가스검증팀에서 평가연구팀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였
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5. 10.경 '원고의 성과급비중, 평가기준에서 매출액 반영 비율이 높다는 등 임금과 관련된 진정에 높음 등의 임금과 관련된 진정건은 원고와 비교대상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불이익한 2차 근로계약 변경시 당사자 의견 등 미청취와 관련된 진정건은 위원회 조사대상이 되는 차별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으며,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 원고가 진정한'인권위에 대한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이 사건 전보명령을 받았다'는 진정건에 대하여도 각하처분을 하였
다. 아. 원고는 평가연구팀에서 팀원들과 회의 및 식사자리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4. 27.경 피고에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를 신고하였으나, 피고 조사위원회에서는 2022. 6. 30.경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2022. 7. 7.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하였다가 2022. 9. 5. 그 진정을 취하하였
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31호증, 을 제1, 2,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