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2가단11254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 및 괴롭힘 불인정으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 및 괴롭힘 불인정으로 원고 청구 기각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 및 괴롭힘 불인정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8.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금형공장에서 근무하였
음.
- 피고 B, C, D, E은 원고와 같은 팀에 근무하는 원고의 상급자들
임.
- 원고는 2021. 7. 29.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요양급여를 신
판정 상세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11254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지은, 박재성, 오아영
[피고] 1. B 2. C 3. D 4. E 5. 주식회사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청률 담당변호사 최창용
[변론종결] 2024. 1. 23.
[판결선고] 2024. 3. 19.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F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는 2015. 5. 8.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피고회 사 금형공장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 B, C, D, E은 모두 피고회사에서 원고와 같은 팀에 근무하는 원고의 상급자들이
다. 나.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2021. 7. 29.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를 병명으로 산업 재해보상보험상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21. 11. 29.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우울에 피소드'는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 2015. 5. 8. 입사하여 사상반에서 금형제작 및 보수·유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은 근무 중 조장들에게 폭언, 폭행 등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진료기록 및 동료근로자 진술서 등에서 일부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사와의 갈등상황이 확인되고, 반복적인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복직 후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불안감과 부적응, 소외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이 가능하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정신과적 병력이나 개인적 발병요인 이 확인되지 않고 회사에서 갈등을 겪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과적 증상을 호소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판정을 받았
다. 다.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2022. 7. 15.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조치 의무 등의 제도는 2019. 7. 16.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행위는 위 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2019. 7. 16. 이후 구체적인 피 롭힘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진정인의 주장만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76조의2 위반혐의에 대해 행정종결 의견으로 종결한다."는 결정을 하였
다.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가 피고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 B, C, D, E은 아래와 같은 행동으로 원고를 괴롭혔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
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로, 피고 B, C, D, E은 불법행위자로서, 피 고회사는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게 하여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가. 피고 C은 원고가 2015. 5. 8. 입사한 날부터 매일 아침마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안경이 안 어울린다면서 면박을 하였고, 수시로 원고에게 '작업복 상태가 왜 그러냐.', '누가 추천해서 이 회사에 들어왔냐.', '그런 식으로 일하면서 경력직이냐', '할 줄 아는 것이 뭐냐', '용접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좋지 않냐', '눈깔 상태가 동태 눈깔이다.'라고 하는 등 갖은 면박과 구박을 하였고, 급기야 원고를 추천한 기계반 소속 G에게까지 가서 '네가 A을 추천했냐? 왜 추천했냐.'고 하면서 면박을 주면서 따지기도 하였
다. 나. 피고 C은 원고가 업무 중 실수를 할 때면 수시로 원고의 머리를 때리고 원고에게 욕을 하였고, 단 하루도 원고를 때리거나 욕하지 않은 날이 없었
다. 다. 피고 C은 원고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회식에 가지 않게 되는 날에는 사람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원고를 지칭하면서 '인간이 덜 되었다.'라고 하면서, 원고에 대 한 험담과 모욕을 일삼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