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12.24
대구지방법원2014구합1590
대구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4구합1590 판결 실업급여회수청구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 시 구직급여 징수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 시 구직급여 징수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되었음에도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를 회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당초부터 구직급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구직급여 징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8. 14. 복무질서 위반으로 징계해고
됨.
- 원고는 2012. 8. 27. 피고(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2012. 9. 3.부터 2013. 3. 17.까지 구직급여 3,920,000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2. 5. 원직복직 판정을 내
림.
- 진양(원고의 회사)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22. 기각 판정을 내
림.
- 진양은 2013. 1. 25. 원고에게 2013. 1. 28.자로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회관으로 복직 조치하고, 기 지급받은 해고수당과 퇴직금 반환을 통지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2. 6. 진양이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자택 대기발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2. 7.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함.
- 진양은 2013. 3. 12. 원고의 사회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철회하고 급여를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하는 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3. 14.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을
함.
- 진양은 2013. 6. 10. 원고를 대구 우방유쉘사업소 시설관리소장으로 인사명령
함.
- 피고는 2013. 7. 22. 원고가 원직복직 되었음을 이유로 기 지급된 구직급여 3,920,000원을 회수한다는 통보(이 사건 처분)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진양은 2013. 11. 18. 대구 우방유쉘사업소와의 용역계약 만료를 이유로 2013. 11. 22.자로 원고에게 본사 자산관리팀으로 전보명령(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11. 부당전보 판정을 내
림.
- 진양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25. 진양의 재심사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직급여 징수 처분의 적법성
- 쟁점: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으로 보아 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
부.
- 법리:
-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은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의 징수를 규정
함.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판정 상세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 시 구직급여 징수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되었음에도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를 회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당초부터 구직급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구직급여 징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8. 14. 복무질서 위반으로 징계해고
됨.
- 원고는 2012. 8. 27. 피고(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2012. 9. 3.부터 2013. 3. 17.까지 구직급여 3,920,000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2. 5. 원직복직 판정을 내
림.
- 진양(원고의 회사)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22. 기각 판정을 내
림.
- 진양은 2013. 1. 25. 원고에게 2013. 1. 28.자로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회관으로 복직 조치하고, 기 지급받은 해고수당과 퇴직금 반환을 통지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2. 6. 진양이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자택 대기발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2. 7.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함.
- 진양은 2013. 3. 12. 원고의 사회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철회하고 급여를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하는 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3. 14.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을
함.
- 진양은 2013. 6. 10. 원고를 대구 우방유쉘사업소 시설관리소장으로 인사명령
함.
- 피고는 2013. 7. 22. 원고가 원직복직 되었음을 이유로 기 지급된 구직급여 3,920,000원을 회수한다는 통보(이 사건 처분)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진양은 2013. 11. 18. 대구 우방유쉘사업소와의 용역계약 만료를 이유로 2013. 11. 22.자로 원고에게 본사 자산관리팀으로 전보명령(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11. 부당전보 판정을 내
림.
- 진양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25. 진양의 재심사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