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17
수원지방법원2021나101717
수원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나101717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미지급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미지급 임금 청구 근거가 있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주장된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미지급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임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9. 5.부터 2020. 11. 2.까지 산재 승인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피고가 가해자 처벌 및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라 미급여 상당액 4,717,73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
함.
- 원고는 산재 승인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만 지급되었으므로 나머지 30%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
함.
- 원고는 2020. 11. 3.부터 2020. 12. 20.까지의 기간 동안 1일 평균임금 126,187.12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 피고가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을 손해로 청구
함.
- 원고는 12월 상여금으로 976,400원을 지급받아야 했으나 415,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 561,000원의 지급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 청구의 인과관계
- 쟁점: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부적절한 조치와 원고의 미지급 급여(휴업급여 30% 차액)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산재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았
음.
- 나머지 평균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된 손해라고 볼 수 없
음.
- 설령 손해라고 볼 수 있더라도 피고의 불법행위와 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산재 기간 이후 미지급 급여 청구의 손해 발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