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7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77
서울행정법원 2022. 9. 27. 선고 2021구합5277 판결 학교폭력조치결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서면사과 조치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학교폭력 서면사과 조치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학교폭력 서면사과 조치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7. 10.경 D초등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반 학생 E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를
함.
- 당시 담임교사 G은 원고와 E의 화해를 중재하였고, 양측 보호자에게 원만한 해결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E은 2019년 9월 F초등학교로 전학하였고, 2021년 4월 '왕따' 관련 게임 중 이 사건 행위 기억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
함.
- E의 보호자는 2021. 5. 12. 서울 F초등학교에 이 사건 행위를 신고
함.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1. 6. 16.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21. 6. 21.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서면사과 조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8.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가해자의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E은 이 사건 행위에 대해 2019년부터 일관되고 세부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
음.
- 원고 보호자의 확인서 내용 중 원고가 화장실에서 테이프를 만지작거렸다는 부분은 E의 진술에 일부 부합
함.
- 담임교사 G의 증언은 E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며, G이 당시 보호자에게 이 사건 행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관계 회복을 위한 순화된 표현이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가 되지 않
음.
- E 보호자가 이 사건 행위 직후 원고 보호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다른 다툼에 관한 것이거나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었을 수 있어, E 또는 E 보호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
움.
- E이 2년 후 신고한 것은 당시 화해를 통해 일이 커지는 것을 피하려 했고, 이후 트라우마로 고통받다가 다시 상기된 것으로 보이며, 나이 어린 E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므로, 신고 시점만으로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당시 나이가 어렸고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왜곡되거나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미안한 마음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수도 있
음.
- 따라서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
함.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학교폭력 서면사과 조치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학교폭력 서면사과 조치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7. 10.경 D초등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반 학생 E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를
함.
- 당시 담임교사 G은 원고와 E의 화해를 중재하였고, 양측 보호자에게 원만한 해결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E은 2019년 9월 F초등학교로 전학하였고, 2021년 4월 '왕따' 관련 게임 중 이 사건 행위 기억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
함.
- E의 보호자는 2021. 5. 12. 서울 F초등학교에 이 사건 행위를 신고
함.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1. 6. 16.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21. 6. 21.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서면사과 조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8.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가해자의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E은 이 사건 행위에 대해 2019년부터 일관되고 세부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음.
- 원고 보호자의 확인서 내용 중 원고가 화장실에서 테이프를 만지작거렸다는 부분은 E의 진술에 일부 부합함.
- 담임교사 G의 증언은 E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며, G이 당시 보호자에게 이 사건 행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관계 회복을 위한 순화된 표현이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가 되지 않
음.
- E 보호자가 이 사건 행위 직후 원고 보호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다른 다툼에 관한 것이거나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었을 수 있어, E 또는 E 보호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