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노43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전보 조치의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 및 적용 범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항소가 기각되었
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피해 근로자를 구내식당으로 전보한 조치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
다.
핵심 쟁점 피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후 사용자(회사)가 조사 완료 시점에 전보(다른 부서·장소로의 인사이동) 조치를 한 것이 불리한 처우인지가 문제되었
다. 사용자(회사)는 조사 완료 후의 조치이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신고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전면 금지하며, 사용자(회사)의 조사 완료 여부나 적용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
다. 따라서 조사 종료 후 이루어진 전보 조치도 동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며,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전보 조치의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 및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이루어진 전보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조사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됨.
-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후 피해 근로자 F을 J 구내식당으로 전보 조치
함.
- 피고인은 이 전보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F에게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
함.
- 피해 근로자 F은 2019. 7. 12.경부터 2019. 7. 24.경까지 G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
함.
- F은 2019. 7. 27. 피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함.
- 피고인은 2019. 8. 28. F을 J 구내식당으로 전보 발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적용 범위
- 쟁점: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완료 후 이루어진 조치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
함.
- 해당 규정은 적용 범위나 기간을 제한하거나 사용자의 사실확인 조사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개정 근로기준법 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
됨.
- 사용자의 사실확인 조사가 객관적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의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은폐 시도가 빈번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이 사건 전보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