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나12102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욕설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피고)의 직장 내 욕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근로자(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판결 확정 전까지 발생하는 지연 이자) 지급을 명하였
다.
핵심 쟁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팀장에서 기사로 강등된 가해자가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도 함께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로 판단되므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위법 행위)는 성립할 수 있
다. 가해자의 욕설이 직장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동료들이 당혹감을 느낄 정도였고, 근로자가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잃었으므로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욕설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직장 내 욕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시설관리사 산하 D연구단지 사업장 보안팀 반장, 피고는 같은 사업장 전기팀 기사로 재직 중
임.
- 원고와 피고는 2018. 12. 31. C 시설관리사 소속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됨.
-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피고가 팀장에서 기사로 강등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
함.
- 원고는 피고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에 원고의 부당인사개입 청탁 의혹으로 감사를 청구하였으나, 조사 결과 의혹이 확인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욕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 대한 욕설 및 허위사실 적시 발언(1~8 발언)을 하였음이 증거에 의해 인정
됨.
- 피고의 발언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됨.
- 피고의 욕설이 직장 내에 파다하게 퍼졌고, 직장 동료들조차 당혹스러워했으며, 원고가 적절히 대응할 시기를 놓쳤
음.
- 피고의 욕설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노조 갈등이나 개인적 이해관계(팀장 강등)가 욕설이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정당화할 수 없
음.
- 특히 피고가 제기한 원고의 부당인사개입 의혹은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
됨.
- 피고의 발언 동기, 내용, 지속성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