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7가단20378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좌훈사업 수익금 횡령 및 편취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좌훈사업 수익금 횡령 및 편취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5. 23.부터 'C'이라는 상호로 좌훈사업을 운영하였고, 2008. 8.경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
- 피고는 원고의 제안으로 사업을 돕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신뢰하여 수익 관리를 피고에게 맡
김.
- 피고는 피고 명의의 D조합계좌에서 C사업 수익 전부를 관리
함.
- 원고는 피고가 C사업 수익 중 일부를 중국교회 헌금 명목으로 피고의 전처 E에게 70,500,000원을 송금하여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함.
- 원고는 피고가 '중국 구치소 수감 중 중국교회 도움으로 석방되었으므로 F은행 안산지점에 피고 명의 계좌 개설 후 9,600,000원을 예금하면 중국교회 측 담당자가 인출하게 하여 헌금할 것'이라고 기망하여, 실제로는 C사업 수익 중 일부를 자신의 아들에게 송금하여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C사업 영업주체성 및 수익 귀속 여부
- 원고는 C사업의 영업주체로서 수익을 독점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었고, 피고 명의 D조합계좌의 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이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갑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사업의 영업주체로서 수익을 독점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었다거나 피고 명의 D조합계좌의 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오히려, 법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C사업의 이익을 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영업주체였다거나 피고의 D조합계좌에 있는 돈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는 피고의 상습상해 등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6366) 공판기일에서 '피고는 사업장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명의로 디자인등록을 하였으며, 원고는 10원도 투자하지 않았다'고 증언
함. 이에 비추어 C사업이 원고가 전적으로 한 사업이라거나 그 수익이 원고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봄. 2. 원고와 피고의 사이가 파탄이 난 이후 원고는 기존 C사업의 물적·인적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새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별개의 C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
임. 이에 비추어서도 기존 C사업이 원고가 전적으로 하던 사업이었다고 보기 어려
움. 3. 원고는 피고의 D조합계좌에 돈을 송금할 당시 "○월 결산"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다수 송금하였
음. 이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D조합계좌에 송금한 돈은 이미 정산을 마쳐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으로도 볼 수 있
음. 피고의 기망행위 및 편취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중국교회 헌금을 명목으로 70,500,000원을 전처에게 송금하여 유용하고, 9,600,000원을 중국교회 헌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갑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중국교회에 헌금할 것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9,600,000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좌훈사업 수익금 횡령 및 편취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5. 23.부터 'C'이라는 상호로 좌훈사업을 운영하였고, 2008. 8.경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
- 피고는 원고의 제안으로 사업을 돕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신뢰하여 수익 관리를 피고에게 맡
김.
- 피고는 피고 명의의 D조합계좌에서 C사업 수익 전부를 관리
함.
- 원고는 피고가 C사업 수익 중 일부를 중국교회 헌금 명목으로 피고의 전처 E에게 70,500,000원을 송금하여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함.
- 원고는 피고가 '중국 구치소 수감 중 중국교회 도움으로 석방되었으므로 F은행 안산지점에 피고 명의 계좌 개설 후 9,600,000원을 예금하면 중국교회 측 담당자가 인출하게 하여 헌금할 것'이라고 기망하여, 실제로는 C사업 수익 중 일부를 자신의 아들에게 송금하여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C사업 영업주체성 및 수익 귀속 여부
- 원고는 C사업의 영업주체로서 수익을 독점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었고, 피고 명의 D조합계좌의 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이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갑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사업의 영업주체로서 수익을 독점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었다거나 피고 명의 D조합계좌의 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오히려, 법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C사업의 이익을 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영업주체였다거나 피고의 D조합계좌에 있는 돈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는 피고의 상습상해 등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6366) 공판기일에서 '피고는 사업장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명의로 디자인등록을 하였으며, 원고는 10원도 투자하지 않았다'고 증언
함. 이에 비추어 C사업이 원고가 전적으로 한 사업이라거나 그 수익이 원고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봄.** 2. **원고와 피고의 사이가 파탄이 난 이후 원고는 기존 C사업의 물적·인적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새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별개의 C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
임. 이에 비추어서도 기존 C사업이 원고가 전적으로 하던 사업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3. **원고는 피고의 D조합계좌에 돈을 송금할 당시 "○월 결산"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다수 송금하였
음. 이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D조합계좌에 송금한 돈은 이미 정산을 마쳐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으로도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