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30. 선고 2023구합6040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한국마사회 직원의 부당 정직 처분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한국마사회)의 청구를 기각하여, 근로자(참가인)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징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4가지 징계사유 중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징계 수위)이 적정한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사용자 측 임원의 부당 인사 지시에 연루된 경위와 근로자의 귀책 정도가 주요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4가지 징계사유 중 제1사유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
다.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정당화할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다(재량권 남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사용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정 상세
한국마사회 직원의 부당 정직 처분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한국마사회)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임.
- 참가인은 1993. 7.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1. 6. 25.부터 2022. 2. 22.까지 D처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2. 8. 27. 참가인에게 4가지 징계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1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과 마찬가지로 제1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의 F G은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H을 특별채용하고자 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로부터 불가하다는 답변을 수차례 받
음.
- G은 마사회 인사담당자들에게 H에 대한 비서실장 특별채용 검토를 지시, 강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욕설, 폭언, 협박을
함.
- 위 행위는 언론에 보도되었고,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지시
함.
- 농식품부는 감찰결과를 이첩받아 2021. 5. 24.부터 2021. 6. 11.까지 원고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직원들이 G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청취
함.
- 농식품부는 2021. 6. 15. 원고 감사실에 2차 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 감사실은 2021. 6. 18.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2차 피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
함.
- D처장 J와 K부장 L은 2021. 6. 24. 원고 감사실에 '2차 가해 및 직장 내 괴롭힘 추가 신고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21. 6. 26. D처장 J를 R처장으로, K부장 L을 S부장으로, 참가인을 T처장 겸 D처장으로 인사발령
함.
- 원고는 2021. 6. 27. U실장 V을 W처장으로, P부장 Q을 X부장으로, M처장 N을 Y지사장으로 발령하는 등 직원 70여 명에 대한 인사발령(이 사건 인사발령)을
함.
- 상임감사위원 Z은 이 사건 인사발령 직전 인사부에 감사규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상임감사위원회 요구 없이 인사조치가 불가능하며, 발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른 부서로의 전보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U실장과 P부장에 대한 인사발령에 반대하였으나, 위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