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23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4850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19가단24850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폭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
다. 근로자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및 폭언 등의 불법행위가 증거상 인정되지 않았
다.
핵심 쟁점 약 7년간 상관(피고 C)으로부터 폭언·욕설·사직 강요·따돌림·무단 촬영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핵심 쟁점이었
다. 또한 사용자(회사)의 사용자책임(타인을 고용한 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는 책임) 성립 여부도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해자의 괴롭힘·폭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다. 오히려 사용자 측이 제출한 동영상에는 근로자가 가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이 담겨 있었고, 근로자는 가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점이 반영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폭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1. 피고 B 재단법인에 입사하여 여러 부서를 거쳐 근무
함.
- 피고 C은 원고 입사 당시 피고 B 입주지원센터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경영지원부장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원고의 상관 지위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 C이 약 7년간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언, 욕설, 사직 강요, 업무 권한 강탈, 직장 내 따돌림, 모욕, 명예훼손, 부당한 업무지시, 무단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C의 행위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은 사용자로서 치료비 10,600,800원과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60,600,8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및 폭언 여부
- 원고는 피고 C의 지속적인 괴롭힘, 폭언, 욕설, 사직 강요, 업무 권한 강탈, 직장 내 따돌림, 모욕, 명예훼손, 부당한 업무지시, 무단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갑 1 내지 7호증)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를 괴롭히거나 폭언, 욕설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오히려 피고 C이 제출한 동영상 파일(을나 5 내지 7호증)에는 원고가 피고 C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
음.
- 또한 원고는 피고 C을 폭행한 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정954 폭행).
-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
임.
-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위해를 가하는 듯한 영상 및 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이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