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2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86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0가단526862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무고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무고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E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었
음.
- 원고는 2019. 1. 30.부터 E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장으로, 피고 B은 2020. 2. 7.부터 교통관리계 서무 담당으로 근무
함.
- 피고 B은 2020. 6. 26. 원고가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E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에게 제출
함.
- 피고 D은 2020. 7. 2. 원고의 폭언 및 협박 등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E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에게 제출
함.
- E경찰서장은 2020. 7. 2. 원고를 F치안센터장으로 전보 발령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감찰 조사가 개시
됨.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2020. 8. 3. 원고에게 회의 대리참석 지시 및 언어적 성희롱 등 부적절 언행을 인정하며 경고 조치
함.
- E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의 건의에 따라 2020. 8. 11. 원고는 G경찰서로 전보
됨.
- E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은 2020. 8. 24. 원고에게 성희롱 및 갑질 비위 조사 결과, 일부 부적절 언행은 인정되나, 일과시간 외 업무지시, 사적 심부름 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통지
함.
- 원고는 2020. 8. 31. 소청심사위원회에 경고 처분 및 전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피고들을 무고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피고들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재정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피고들이 원고를 무고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
임.
-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
함.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경고 처분과 전보 처분을 취소한 것은 진정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대리 참석 강압이나 부당한 지시,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였
음.
- 감찰조사 결과, 일과시간 외 업무지시, 사적 심부름 등 혐의사실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은 것
임.
- 피고들에 대한 무고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항고 및 재정신청도 기각
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판정 상세
무고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E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었
음.
- 원고는 2019. 1. 30.부터 E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장으로, 피고 B은 2020. 2. 7.부터 교통관리계 서무 담당으로 근무
함.
- 피고 B은 2020. 6. 26. 원고가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E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에게 제출
함.
- 피고 D은 2020. 7. 2. 원고의 폭언 및 협박 등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E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에게 제출
함.
- E경찰서장은 2020. 7. 2. 원고를 F치안센터장으로 전보 발령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감찰 조사가 개시
됨.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2020. 8. 3. 원고에게 회의 대리참석 지시 및 언어적 성희롱 등 부적절 언행을 인정하며 경고 조치
함.
- E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의 건의에 따라 2020. 8. 11. 원고는 G경찰서로 전보
됨.
- E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은 2020. 8. 24. 원고에게 성희롱 및 갑질 비위 조사 결과, 일부 부적절 언행은 인정되나, 일과시간 외 업무지시, 사적 심부름 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통지
함.
- 원고는 2020. 8. 31. 소청심사위원회에 경고 처분 및 전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피고들을 무고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피고들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재정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피고들이 원고를 무고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
임.
-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
함.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
음.